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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공부방

2021년 8월 퇴직하신 공무원은 정말 운이 좋으신듯 ...

작성자운영자|작성시간21.11.02|조회수6,599 목록 댓글 18

연금 공부방을 만들고 3차시네요.

 

2022년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에 비해 2021년 8월에 퇴직하신분이 운이 좋으시다고 말씀드려야 할 지 모르겠네요.

2021년 1월에 연금 인상률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2021년 5월에는 연금액이 감소한 고경력자 공무원들이 많아서 연금공단에 항의 민원들이 빗발 쳤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경력차의 두 공무원이 있는데

A 공무원 : 2021년 36년 경력자가 연금액이 345만원으로 명예퇴직을 했고,

B 공무원 : 2021년 39년 경력자가 350만원인 재직자가 있는 데 2022년 2월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2021년 11월 2일 현재 3.2%가 12월 31일이 되어 소지자물가지수로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가정하면  

 

2022년 1월에 두공무원의 연금액은

A공무원의 연금은 345만원 * (1+2.5%) = 3,536,250원이 되어 11만원이 오르고 

B공무원의 연금액은? 약간 오르거나 그대로 라면 ? 

 

후배가 선배들보다 연금액이 훨씬 많아지는 경우가 될 수 있겠네요.

연금 11만원의 차이가 적은 금액일수도 있지만 노후에 11만원은 더 큰 금액이 되며, 하물며 사망시까지 고려하면 수천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후배들이 선배들보다 운이 더 좋은 경우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해가 2022년 1월이 되어 많은 분들이 항의 민원이 예상되네요.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치 산정의 기준이 5년마다 바뀌게 되는데  올해 12월이 바로 바뀌는 해입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무상 교육으로 공납금이 면제가 되어 소비자물가지수가 11월까지는 낮게 나오는 원인중의 하나 였는데

올해 무상교육이 완료된다고 하면 더 이상 무상교육 비용은 소지자물가지수 통계 산정 품목에서 12월에서 제외될 예정인데 10월 현재 3.2%의 높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유류세인하로 물가 인상률이 다소 억제되겠지만 12월에 통계 산정 기준이 바뀌게 되면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는 3.2%보다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해가 올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급(?)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카페는 있을까 싶지만

명예퇴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경우 명예퇴직 시기 선택시 공무원봉급은 적게 오르는데 소지자물가지수는 많이 오르는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런 년도 8월에 명예퇴직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 비밀스런 고급정보를 교사카페에서 공유해 봅니다.

 

그런 년도가 올해 8월 명퇴하신 분들이 아닌가 싶어 제목에서 정말 운이 좋으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금 공부방 3차시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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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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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벨라v | 작성시간 21.11.04 이런 정보 누구도 알려주지 않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송숑 | 작성시간 21.11.09 숫자만 나오면 메롱 상태라 무슨 차이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 올해 8월 명퇴했으니 좋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 고급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Escape | 작성시간 21.11.14 정말 고급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강라리 | 작성시간 21.12.03 와!!! 능력자 운영자님의 세세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 작성자황금 기린 | 작성시간 22.02.15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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