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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이민가는 경우 공무원연금?

작성자운영자|작성시간21.11.17|조회수1,874 목록 댓글 29

9차시 : 

 

이민을 가는 경우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것  같아서 자문 자답으로 몇자 적어 봅니다.

 

질의1.  : 퇴직후 해외로 이민을 가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YES

 

질의2 : 이민을 가서 국적을 상실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YES

 

질의3 : 거주국가의 은행계좌로도 연금수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 YES,  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연금 해외송금 (변경)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질의4 : 연금 받을 때 통화는 달러만 가능한가요?

답변 : NO, 세계 모든 나라 화폐로 가능합니다.

 

질의5 : 이민가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수수료는 있나요?

답변 : NO

 

 

이것으로 9차시 연금 공부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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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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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우히히히히 | 작성시간 21.11.19 감사합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이민도 고려하고있는터라 ...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파타고니아 | 작성시간 21.11.21 삶의 반경이 넓어지는 것 같아 답답함이 해소됩니다. 감사감사^^
  • 작성자예동 | 작성시간 21.11.22 이민가면 못 받는 줄 알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조우 | 작성시간 21.12.01 저는 이때까지 이민의 경우 연금수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었어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Escape | 작성시간 21.12.01 대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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