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글 중에(아래) 교원자율연수비 지원이 보입니다. 시도교육청 별로 지원금액과 집행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다는것은 관심 갖고 찾아보면 가능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학교 예산편성과 각종계획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1. 교원자율연수비
시도교육청별로 교원단체와 협약한 연수비가 있습니다.
2024년에 선생님이 속한 학교는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예산요구를 해야 합니다.
연수비는 수강료 외에 수강강좌와 관련된 도서구입도 가능합니다.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 전공과 관련된 직무연수를 수강하고 관련된 서적을 구입해도 됩니다
2. 출장비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장학직포함)은 출장비 감액은 없습니다. 학교도 요즘은 추경을해서 부족한 출장비를 주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관내출장,관외출장비가 학교별로 다릅니다.
다르게 주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장선생님은 교사 직위를 떠난지 7년은 됐기에 여비규정 변화를 인지못하거나 관심이 적답니다.
선생님들께서 여러학교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하면
학교본예산 편성에 반영될것입니다
(저도 2023년에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현실적인 출장비 편성했습니다)
사례) 학교별로 문화체험 현지연수를 운영하는데 여비부지급출장 복무를 상신합니다. 학교에서 교장,교감은 지구별 장학협의에 참여할때 출장비 지급으로 복무를 상신합니다(1년중 2회이상은 문화체험일것입니다)
왜 교사는 여비부지급일까요? 이유는 그 누구도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학교는 연2회는 문화체험연수는 여비지급 출장으로 상신하도록 했습니다.
교사도 교장,교감과 같은 교원이니까요.
3. 학교급식계획에 관심갖기
신학년도 각종계획중에서 학교급식은 학운위심의를 받습니다
계획중에서 무상급식대상과 파업에 따른 급식방법을 정합니다
1) 파업에 따른 급식방법
학교 교직원중 일부가 파업할 경우 도시락지참,대체식,기타 방법을 심의합니다. 중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는 대부분 대체식을 선택합니다.
이제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빵을 먹어가면서 교육활동을 하는 것은 없애야 합니다. 190일 수업일수 중 하루정도는 대체식을 먹어도 되지 않느냐고 한다면 반대로 190일중 하루정도는 집에가서 점심을 먹어도 되지 않느냐고 되물어보면 됩니다. 교사에게 따뜻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존중해주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초등학교는 파업시 당일 수업시수 운영 계획을 세워 학생들은 가정에서 점심을 먹도록 학운위에서 심의했습니다.
2) 무상급식 대상자 선정
경기도는 특정직렬이 무상급식일것입니다. 경기도에서 학교에 자율권을 준것인데.....비겁한 저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유상으로 못정했기에)
제가 2년정도만 교장으로 시간이 남아있다면 학급담임선생님도 일정비율 감면(1/3정도)을 해줬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점심을 먹는것이 아니라 점심지도를 병행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음식을 입에 밀어넣고 있다는 어느 선생님의 인터뷰가 생각납니다.
점심시간 보결은 보결수당을 지급하지 않지요?
4.수익자 부담 우유
학교저축, 어린이신문보기, 학교에서 학습지 구입하여 풀기
예전에 있던 것인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수익자부담 우유 먹는 것은 왜 남아 있을까요?
낙농업자를 위해서? 그렇다면 학교저축, 어린이신문보기도 남아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우유 먹는 근거로 1일 칼슘 섭취 보충이라고 합니다. 칼슘보충은 기능성 쌀과 후식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영양교사의 협조를 받아학교에서 유상우유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운위에서 학부모의 70%가 유상우유를 신청해야 학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하고, 전체 학부모 대상 수요 조사를 합니다. 2025학년도 유상우유 실시 수요조사를 했는데 20%정도가 찬성합니다. 시대가 변했음을 느낍니다.
초등학교에서 유상우유 사업이 없으면 담임교사,영양교사,행정실,시설미화원이 매우 좋아합니다
현장체험학습, 졸업앨범, 생존수영.
이 부분도 생각할것이 많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교육자로서 의무를 요구받으려면
선생님들께서 교직자로서 권리를 요구를 해야 합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오운니티쳐 작성시간 24.12.21 훌륭하고 멋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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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캔디랑 작성시간 24.12.22 학교에서 일부만 지원하기로 해서 전액지원은 안된다고 해요.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나 방법은 없는지요?
오롯이 관리자의 의지나 결정에 따라 같은 교사여도 처우가 달라지니 좀 억울한 심정입니다!!!
아는 지인들도 다 학교에서 지원해줬다고 하는데 저희 학교는 ㅠㅠ -
작성자신명나게놀자 작성시간 25.01.07 숙박이 포함된 출장여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 관련 지침이나 법규를 보여줘도 자기는 평생 그런거에 출장여비 지급한적 없다고 우기는 교장도 봤습니다... 진짜 학교 본예산이 없어서 추경조차 힘든 부득이하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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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제니맘 작성시간 25.01.31 무상급식 대상자라는 것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일부 직렬 분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인지요? 저는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소식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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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hhoper 작성시간 25.01.31 훌륭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