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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미군정의 교육정책

작성자이정수|작성시간03.05.15|조회수424 목록 댓글 0
1945년 9월 7일 태평양 미육군 총사령관 맥아더의 포고령 제1호에 의해 설치되어 남한단독정부 수립에 이르기까지 약 3년간 남한에서의 유일한 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에 의해서 실시되었던 교육정책을 의미한다. 미군정의 교육정책은 이후 한국 현대교육정책의 제도적.이념적 기초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철저한 이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료의 부족등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연구결과를 쁹아보기는 어렵다.


[미군정 교육정책의 목표] 미군정청이 교육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했던 정책목표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번째로 미군정청은 교육을 통해서 미국의 선의를 부각시킴으로써 그들의 군사적 점령상태를 합리화하고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였다. 미국무성의 한 정책보고서는 남한에서의 교육개혁은 "미국의 정책에 대한 한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련과의 협상에 있어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군정장관 러치(Archer L. Lerch)도 한국에서의 교육은 "충격(군정의 실시)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국인들의 마음을 조절해 주는 수단"이라고 명백히 규정하였다. 실천가능성이 희박한 의무교육령의 발표등이 이같은 목표를 지향한 정책의 실례라 할 수 있다. 두번째로 미군정청은 한국에서 일제 식민주의 교육의 잔재를 일소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표방하였다. 그러나 교수용어의 변경(일본어 -> 한국어)과 일부 교과내용의 조정등 당연한 변혁이외에 근본적으로 일제하에서 강화된 전체주의적인 교육행태를 불식하는 방향의 정책은 추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후 우리교육에서 권위주의의 청산과 민주주의의 실천을 어렵게 만들었다. 세번째로 미군정은 소위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미국식 교육을 한국에 이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교육재건과 교육민주화에 대한 미군정청의 실천적인 정책의지의 결여로 인해서 미국교육의 형식적인 모방에 그칠 수 밖에 없었으며,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미국지향적인 한국인들의 입지가 강화되고 미국문화가 자연스럽게 침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육정책의 결정 및 집행 기구] 미군정 초기의 교육정책 담당 부서는 미군장교가 책임자로 임명된 군정청 학무국이었으며 이후 중앙행정기구의 개편과 함께 약간의 변화를 거쳐서 1946년 초에 문교부로 확대.승격되어 단독정부 수립때가지 이어졌다. 교육정책에 관한 한국인 자문기관으로는 조선교육위원회(The Korean Commettee on Education)와 교육심의회(The Korean Commettee on Educational Planning)가 친미인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1945년 11월에 조직된 교육심의회는 교육이념, 학제, 교육과정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교육재건정책에 관계하였다. 교육심의회는 10명의 미군과 80명내외의 한국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영역에 따라 10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져 46년 3월 7일의 전체회의를 끝으로 해산될 때까지 105회의 분과회의와 20회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주요 정책] 미군정 3년간에 발표 혹은 실시된 교육정책중 대표적인 것을 몇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둁 각급학교의 재개 : 45년 9월 17일에 발표된 일반명령 제4호(개정된 군정청법령 제6호,9월 29일자)를 통해 미군정청은 공사립소학교의 개학, 교수용어의 한국어 채택, 교육에 있어서 인종적.종교적 차별의 철폐,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교과의 금지, 소학교 교사의 등록의무, 학교건물의 원상회복등을 지시하였고, 9월 28일자 학무국통첩으로 중등학교이상 각급학교교육의 재개를 지시하는등 전후 교육재건을 도모하였으나 현실적인 교육시설의 미비와 교사의 부족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실시는 불가능하였다.

둁 한국인 자문기구의 설치 : 미군정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조선교육위원회 및 교육심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군정청은 이 단체들의 건의를 기초로하여 새 교육이념의 채택, 교육과정의 개편, 학제의 정비, 교육공무원 임용등 당면과제들을 처리하였다. 이들 자문기구의 구성원들은 이후 한국현대교육 각부문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둁 교과서의 편찬 및 보급 : 일제시대에 사용하던 교과서를 대신할 새로운 교과서를 편찬하여 보급하는 일 또한 당면과제였다. 특히 국민교육의 기초가 되는 초등학교의 교과서의 발간필요성은 매우 컸다. 학무국이 처음으로 발간하여 배포한 책은 조선어학회에서 준비한 "한글첫걸음"과 "국어독본"이었다. 중등학교교과서의 경우에는 검정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인의 저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하였으며 초기에는 많은 수의 외국교과서가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 특히 큰 변화는 한글사용을 크게 확대하는 대신 한자사용을 극히 제한하였다는 점과 횡서를 단행한 점이다.

둁 교사양성 : 해방당시 일본인 교사의 축출로 인한 교원부족현상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급격한 사회변화를 모색하던 상당수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교직에의 참여가 봉쇄됨으로써 교사부족 현상은 가중되었다. 새로운 교육상황에 대한 교사들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군정청은 현직교사를 대상으로한 초중등학교 교사강습회나 이동강습회등의 재교육과정을 개설하였고,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한 임시조처로서 각 사범학교에 강습과 혹은 임시초등교사양성과를 부설하여였으며, 초등교사양성소나 중등교사양성소를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군정 중반기 이후에는 항구적 조처로서 각시도에 사범학교와 사범대학을 설치함으로써 폭증하는 교사수요에 대비하려고 하였다. 정부수립 직전인 48년 8월에는 미국의 지원하에 "교원연수소(Teachers Training Center)"가 설치되어 본격적인 교사 재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둁 교육이념 및 학제의 제정 : 미군정청은 교육심의회의 건의를 토대로 하여 "홍익인간"을 우리교육이 지향할 새로운 지표로 설정하였고, 6-3-3-4 제를 근간으로하는 單線型 학교제도를 채택하였다. 남녀공학제와 1년을 2학기로 나누는 제도 또한 당시에 마련되었으며 초등교육 확대를 위하여 의무교육제도등도 법제화되어 공포되었으나 전면적인 실현은 현실적인 여건의 미비로 불가능하였다. 법령 제 217호와 218호로 48년 8월 12일에 공포된 "敎育區會 設置法令"과 "公立學校財政經理令"은 비록 당시에 실시되지는 못하였지만 후일의 교육자치제도의 법적 기초가 되었다.

둁 교육조사단의 교환 :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교육위원단(Korean Educational Commission)이 46년 4월-8월까지 미국을 방문하였고, 이 위원단의 건의에 따라 이듬해 4월-6월까지 미국의 "대한 교육 및 정보조사단(Educational and Informational Mission To Korea, 소위 Arndt Mission)"이 내한하여 조사활동을 벌임으로써 이후 한미간에 교육부문의 인적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대한 교육 및 정보조사단"의 권고사항중에서 교육자치제의 도입이나 교원연수소의 개설등은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둁 국립서울대학교의 설치 : 미군정청은 대학교육의 질향상과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추구한다는 목적하에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군정청 법령 제102호, 1946년 8월 22일자)을 발표하였다. 이 안을 둘러싼 갈등은 대규모의 교수해직 및 동맹휴학등으로 이어졌으며, 결국은 좌우익간의 정치대결로 확대되어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며 한국인 총장이 선출된 47년 말까지 계속되었다. 교육의 정치적 종속에 대한 반대투쟁으로서의 국대안 반대운동의 실패와 문교당국의 국대안 강행은 한국고등교육이 정부에 의한 중앙집권적 통제를 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둁사회교육정책 : 학령아동 이외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정책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국문강습회를 통한 문맹퇴치운동의 전개와 공민학교의 설치를 들 수 있다. 이같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정책의 추진으로 해방당시 77%였던 문맹율이 정부수립당시에는 42%로 감소할 수 있었다.


[평가] 미국은 군정하의 한국교육을 당시 미국이 수행하고 있던 이념전쟁(Ideological Battle)의 수단으로서 강조하였지 한국인들의 삶의 질을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여건의 마련에 대해서는 큰 정책적 배려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48년에 한국에서 조사활동을 했던 윌리엄 해예즈(William Hayes)는 "교육에 대한 지원은 10년전 일제하에서 보다도 미군정하에서 훨신 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대한 교육 및 정보 조사단"의 단원으로 47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후랭클린 레이(Franklin Ray, Jr.)는 "이념적 전쟁에 대한 지나친 몰두로 인해서 미국의 한국에서의 교육정책은 피상적인 주장에 그쳤을 뿐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취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처들 조차 소홀히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군정 교육정책의 역사적 평가는 두가지 방향에서 내려질 수 있다. 한국현대교육 및 사회전체의 대미의존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미군정의 교육정책은 미국측 입장에서 보면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미군정 3년간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국가도구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현대교육의 비민주성과 비자주성의 기초를 형성해 놓았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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