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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가는 얘기

[정보]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ATV) 전용면허 별도 시행

작성자막강(정용선)|작성시간11.01.22|조회수679 목록 댓글 3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ATV) 전용면허 별도 시행
 
2011년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ATV) 에 대한 별도의 면허시험이 실시된다.
실제 기존 원동기장치자전거급의 ATV 운전자들은 이를 운행하는 것과 큰 연관이 없는 이륜형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시험을 치뤄야 했지만, ATV 만을 운전하는 운전자를 위해 별도로 '다륜형 원동기만을 운전하는 조건' 을 부과하고 기능시험을 배기량 100cc 이하의 삼/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로도 실시 할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

필기시험은 기존 이륜형 원동기시험과 동일하지만, 기능시험은 삼/사륜의 원동기로 굴절코스와 곡선코스만을 치루게 된다. 다륜형 원동기면허 시험을 통해서 취득한 면허에는 운전면허증에 J 라고 별도 표기하여
이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다.
 
 
기사출처 : 온로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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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종소형 / 2종원동기등의 소유자는 당연히 ATV 의 주행시 면허가 인증되구요,
ATV 만 운행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면허 입니다
즉 원동기던 2소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2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일반적인 바이크)가 아니라 4륜형 원동기만 타려고 취득한다면 다륜형 원동기 면허를 따면 된다는 말 입니다. 대신 다륜형원동기 면허 취득시에는 2륜형 원동기의 주행이 불가하구요
역으로 2륜형 원동기면허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4륜형 원동기의 주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자동차의 '2종 보통 오토' 면허로는 수동차량을 몰지 못하지만 '2종 보통' 면허로는 수동/자동 다 몰 수 있듯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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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막강(정용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1.22 나라 법이 개거지 걸래꼴 되간다..ㅋㅋㅋ
  • 작성자다람..[박지상] | 작성시간 11.01.22 '2종 보통 오토' 면허로는 수동차량을 몰지 못하지만.." 단속은 안한다.. ㅋㅋ
  • 작성자왕초보(이영국) | 작성시간 11.03.09 ㅋㅋ 저는 1종 보통 ,1종 대형 레카. 트레일러. 2종소형 .2원동기 이렇게 있는데..
    저는 신경안써도 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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