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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꼭 읽어 보세요(2) - 비행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작성자황용|작성시간08.02.25|조회수685 목록 댓글 2

 

비행안전 수칙


 보다 안전하고 재미있게 비행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동호인 여러분께서는 꼭 숙지하시어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 비행장 이용 시 주의사항 : 비행 시 발생한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음을 항상 생각 하여야 합니다.

 1-1. 비행에 문제가 없는 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한다.

  -적어도 좌.우.전방 50M공간 필수. 특히 학교 운동장은 절대 불가.

  - 사람,나무,건물,전신주,철도,도로,특수 시설물 등 기타 위험요소

 1-2. 주파수 기록은 철저하게 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1-3. 같은 주파수는 송신기를 켜기 전 꼭 곂친 사람에게 찿아가서 직접 확인한다.

 1-4. 비행 전 송신기의 송신거리 TEST

  - 안테나를 접은 상태에서 10M이상

 1-5. 비행라인 준수

  - 조종자는 대기석에서 5M이상 앞으로 나가고 비행체는 조종자 전방으로 최소 5M이상 앞으로 날린다.

  - 사람 머리위로 또는 조종자나 관객의 뒤로 는 절대 비행금지.

 1-6. 음주 및 각종 약물 복용 후 비행은 절대 불가.

 1-7. 노콘트롤 발생 시 주변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알린다.

      ( 노콘~ , 노콘~~)

 1-8. 상공에서 동시 비행을 할 경우 먼저 조종선에 나가있는

      조종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1-9. 비행기의 랜딩 사인이 들어온 경우 가능한 안전한 위치에

      착륙하여 충돌. 추돌을 방지 한다.

 1-10. 동일 주파수 사용자가 있을 경우 비행종료를 알려 준다.

 1-11. 당일 비행 종료 시 주변청소를 확실하게 한다.


2. 상호 피해규정

 2-1. 비행 중 충돌 혹은 추돌의 경우 쌍방과실로 한다.

  그러나 나중에 이륙하는 조종자가 무리한 상황에서 이륙을 한 경우 과실의 비중이 달라 질수 있다.

  (상식선에서의 문제입니다.)

 2-2. 헬기가 지상 5M이내에서 호버링을 하는 도중, 타 비행기나 헬기가 다가와서 충돌을 하는 경우

   다가온 비행체의 과실이 많다 고 본다.- 호버링은 공중정지 이므로 비행과는 구분한다.

 2-3. 동일 주파수 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다음의 순서에 의 한다.

  - 주파수 미 기입자 우선 과실.

  - 상호 인지를 하였으나 사고 발생시 송신기를 켠 조종자

  - 사용 주파수를 게시 하였으나 선 게시자에게 인지를 못 시킨 경우 후 게시자의 과실.

  - 기타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인으로서

    상식선에서의 해결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3. 특기 사항

: 반드시 무인 비행장치 연습 조종자자격증을 취득하여 사고시(대인.대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보험 가입은 는 각종 모형항공기 대회 참가에 필수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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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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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문승준 | 작성시간 08.02.26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장기진/남양주 | 작성시간 15.05.03 잘읽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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