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기사

공무원과 교사의 출장비 가운데 숙박비는 얼마?

작성자물향기|작성시간08.07.18|조회수1,330 목록 댓글 0

공무원과 교사의 출장비 가운데 숙박비는 얼마?

공무원 여비 규정을 알면 공무원 투숙 유치 쉬워
숙박비 대부분을 지급해주므로 본인은 부담 없어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는 동안 숙박비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해하는 숙박업주들이 많다. 이에 숙박신문사는 관련 규정을 입수하여 게재토록 한다. - 편집자주 -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원칙
일비 숙박비 식비는 행정안전부 영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되, 공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 받은 여비(국내의 경우는 숙박비, 국외의 경우는 숙박비와 식비를 말함)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일정범위(국내의 경우 30%, 국외의 경우 50%)내에서 사후정산할 수 있다.

〈예 시 : 공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지급 받은 숙박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에 숙박 가능한 숙박시설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해당 여비액보다 비싼 경우
-. 해외 출장시 여비액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일비의 지급원칙
일비는 현지교통비, 통신비, 세탁비, 음료수비 등 잡비에 사용되는 여비항목이며, 관용차량을 이용한 출장시에는 현지 교통비 부문을 제외하여 일비의 2분의 1만 지급한다.

 

▲숙박비의 지급원칙 : 밤의 일수에 따라 지급
숙박비는 출장일중 밤의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항공여행을 통해 출장지에 도착하였을 때 현지시각이 새벽이고, 출장업무 수행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

 

▲숙박비 식비의 지급제한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식비는 3분의 1만 지급하고,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이 때의 육로와 수로의 거리계산은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함)
다만, 출장업무의 성격 등 공무형편상 숙박하는 경우에는 식비와 숙박비 전액을 지급한다.

 

▲교사의 수학여행·수련회 등 학생인솔을 위한 출장시 여비지급
공무원 여비규정상의 여비는 공무상 출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공무수행에 대한 보수가 아니므로, 수학여행 등과 같이 사전에 여행일정 및 소요비용이 공식적으로 확정된다면 확정된 출장비용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음

1) 운 임
-. 학교차량이나 해당기관의 예산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인솔자에게 실제 운임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 운임을 지급할 수 없음
-. 전세버스 임차시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만큼 인솔자의 운임이 소요되어 학교예산으로 지원하는 경우 운임을 지급할 수 없음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근무지외 인솔업무 등을 수행시 대중교통 운임 영수증을 제출하면 영수증상의 운임을 지급할 수 있음

2) 식 비
-. 해당기관의 예산으로 인솔자 등의 식비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져 인솔자의 식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 계약서상의 금액이외의 별도의 식비를 지급할 수 없음

 

숙박신문 광고 및 구독문의 (02)3401-5808

홈페이지 (클릭) ☞ www.sookbak.com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