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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력 변경방법

작성자냥냥이|작성시간06.11.28|조회수1,630 목록 댓글 0

▣ 계약전력 감소

계약전력을 줄이고자(일부해지) 할 경우에는 현 사용자 또는 소유자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할 한전지점으로 전기사용변경 신청하시면 일부해지 희망일에 조치하여

드립니다.


(1) 소유자와 사용자가 같을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사이버지점>민원신청>민원서식

에서 다운 로드)

-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증 사본

-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 (일부해지시 자가용설비에 한함)


(2)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 (일부해지시 자가용설비에 한함)

-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계약전력 6kW이상고객)


※ 계약전력 감소후 1년이내에 계약전력을 원상복구 요청하면 원 계약전력으로

변동이 가능하나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기본요금은 익월에 합산청구됩니다.

※ 계약전력 감소후 1년이 지난 후 원 계약전력을 복구 요청시 전기사용신규신청

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계약전력 증설

계약전력을 증설하는 경우는 전기공사면허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하신 후

전기 사용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고객은 '사이버지점>민원신청>전기사용신청

'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관할 한전지점에 내방 또는

우편·FAX로 신청하시거나 전기공사업체를 통한 대행신청도 가능합니다.


※ 계약전력을 변경한 후 1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전력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①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 전기사용신청서(한전양식)

- 구비서류 없음.

  ※ 단, 사용자(임차인 등)명의로 신청시는 전기사용신청서에 소유자의 날인을

받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계약전력 6kW이상

- 전기사용신청서(한전양식, 사이버지점>민원신청>민원서식

에서 다운로드)

※ 단,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 등)명의로 신청시는 신청서 뒷면의

전기요금 연대보증각서에 소유자 인감날인후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소유자 자필 서명)

- 주민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하나

- 내선설비 시공내역 및 점검표(내선시공업자가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및 세금계산서 필요고객에 한함)

- 사용전검사필증 사본 및 내선설계도(자가용전기설비 고객에 한함)

- 상별부하집계표(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20kW이상 고객에 한함)


※ 내선설비 시공내역 및 점검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전 검사실시 확인서는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기사용개시 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다른 전기사용장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체 이전의 경우)의 제출도 가능
(단, 사업자등록증 발급 즉시 그 사본 제출)

 

 

<<< 결론적으로 위의 이야기 모두 별로 현실성 없고
 전기공사를 하는 분들에게 의뢰하는 게 답인데 보통 그 가격은 1kw당  15만원선

 10kw 정도 되면 dc 하여 130만원 정도

 물론 계량기나 분전반 공사등은 별도이고....

 

 그리고 지중매설을 해야하는 강남이나 서울 대로변은 1kw당 18만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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