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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입법.양입법

작성자박현숙|작성시간10.09.06|조회수1,748 목록 댓글 0

*. 재원일수 (Length of stay) :

 1. 입원에서 퇴원까지의 기간

    재원일수의 계산 시 퇴원일에서 입원일을 뺀 단입법

 2. 입원일과 퇴원일을

    모두 재원일수에 가산해주는 양입법의 2가지가 있다.

 

단입법에 의한 총 재원일수는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의 실제 이용율을 나

타내는 유용한 자료이므로 보건 경제적 측면에서 어느 지역사회 또는 국가전체

의  가동 병상 중 실제 이용율이나 여유율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쓰

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진료통계에서는 단입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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