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희회사에서 cif로 물건을 수출하게 되었는데요..계약서상에 hook to hook 조건이라고
명기되있더라구요..그럼 무슨비용까지 저희가 지불하는지...그게 뭔지 알려주세요..
무역초보라서..잘 모르겠네요...
Berth Term(Liner Term) or BT/BT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주와 화주간에 운송계약 체결시 운임에 선적비와 하역비를 포함시킴으로써 별도로 부담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로서 개별품목을 정기선운송계약으로 운송할 때 대체로 이방법을 사용한다. 즉, 선적항에서 Tackle로 화물을 달아올리고, 양하지에서 똑같이 Tackle로 달아내리는 일이 끝날 때까지를 선사가 자기의 비용부담과 위험부담으로 행하는 조건이다. 재래형 정기선은 대부분 이러한 방식을 취하여 왔으나, 컨테이너선의 취항으로 선사의 부담은 CY 또는 CFS까지 연장되며, 문전인수시에도 비용과 위험부담이 연장된다.
Tackle to Tackle 조건 이것을 hook to hook 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모선하역을 선주측에서 하는 것입니다. 직반입 직반출 조건이며 BT/BT조건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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