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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지방세 5월 31일 까지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작성자새한컴퓨터|작성시간24.05.06|조회수725 목록 댓글 17

5월 종합 소득세는  전년도 (2023년1월1일 - 12월31일)  까지

 

소득분을  5월31일 까지  신고  납부   하면 됩니다 

 

간편 장부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인터넷  접속후 

 

1.  종합 소득세  신고  -  신고 하기  (예)  누르고   확인한  다음  진행

2. 소득  불러오기   확인후   맞으면   확인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

3. 동의  확인  누르고 ,  

4. 신고서  제출 후

5. 납부 하기  또는   환급시는  인쇄 하기로  끝  내고

 

지방세  신고는

1. 주민번호  뒤자리  입력후  소득세 신고서  확인후  빨간색  지방세 신고 이동 버턴을  누르면

2. 지방세 신고  프로그램  확인후   동의  확인하면 

3. 지방세  납부  또는  환급시  신고서  좌측 하단 출력하기  누루면  됩니다.

 

 

종합 소득세  복식 기장  의무자는   세무사에  의뢰하여 

 

5월 31일 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5월 지나면  가산세 를 더하여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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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동화인 | 작성시간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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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운 좋은 사람 | 작성시간 24.05.07 복식부기대상자여도 홈텍스로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작성자돌체비다 | 작성시간 24.05.08 감사합니다
  • 작성자천국 | 작성시간 24.05.09 감사합니다.
  • 작성자부일토프로 | 작성시간 24.05.14 세금문제는 항상 머리아픕니다.
    매출도 높지 않아서 ...대충 세무서도움 받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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