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1.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2.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1.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의 의 -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따라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가득액(가공임)을 대가로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위작 자가 지정한 자에게 수출하는 거래
- 외국의 무역업자가 우리나라의 숙련된 노동력 또는 고도의 기술을 이 용하고자 하는 거래형태로서 수출과 수입이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 짐
- 원자재 수입시 유상.무상 여부에 따라 유환수탁 가공무역과 무환수탁 가공무역이 있음. 일반적으로 무환수탁가공무역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 유환수탁 가공무역은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수출하는 경우 와 유사함
참 고 사 항 절 차 구 비 서 류
☞ 가공무역계약
① 가공무역계약은 CMT(Cutting, Making, Trimming) Contra-ct 또는 Consignment Processing Contract로 표현)
② 주요 계약내용
- 원자재 대금의 결제방법(유상, 무상여부)
- 원자재 수량 및 관리방법
- 제조공정 관리방법
- 가공임 결정 및 결제방법
- 분쟁발생시 처리방법등
☞ 가공임 영수방법
가공임은 통상 사전 송금방식이나 신용장방식에 의하여 영수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가격신고서(상업송장 포함)
③ B/L사본
④ 기타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수출신고시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서
②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③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가공임에 대한 Nego시 구비서류>
① 환어음
② 환어음매입신청서
③ 수출신고필증
④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원.사본)
⑤ B/L
⑥ 기타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2.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의 의 -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 국의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여(통상 무상으로 수출) 이를 가공한 후 동 완제품을 국내에 재수입하거나 현지 또는 제3국에 판매하는 무역거래
- 외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외국의 고도 기술을 이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거래로서 국내인건비가 상승함 에 따라 중국, 베트남 등에게 현지 생산을 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북한과의 교역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거래 형태.
절 차 참 고 사 항 및 구 비 서 류
☞ 기본계약과 오퍼
① 기본계약에는 원자재 및 가공물품의 수량.인도방법 , 가공임 지급방법, 계약기간, 분쟁처리법 등을 명 시
② 가공무역 계약은 Consignment Processing Contract 또는 CMT(Cutting, Making, Trimming) Contract라고 하며 통상 가공임을 CMT chrage라 함
③ 오퍼에는 건별 거래물품의 수량 규격.단가.납기등 명시
☞ 특정거래형태 인정범위
① 수입되는 가공물품이 대외무역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 품목인 경우(수출물품과 수입 물품의 HSIO단위가 동일한 경우와 승인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는 제외)
② 대외무역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 품목의 제한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
③ 최종가공물품을 가공기간의 종료후 6월을 초과하여 재수입하는 경우(판매하는 사실을 수출신용장, 수출 계약서 등으로 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 우 제외)
☞ 원자재 국내조달방법
원자재 국내조달시 일부 가공한 경우나 완제품 상태 로 조달한 경우에도 Local L/C에 의한 구매허용 (1993.4.1)
→무역금융 수혜대상에 포함
<원자재 수출통관시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서
② 특정 거래 인정신청서(해당되는 경우)
③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④ 기타 필요한 서류
☞ 현지 또는 제3국에서의 원자재 조달
① 위탁가공 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을 하는 자는 가 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 또는 제3국으 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음(외국 인수수 입 허용)
→물품(원자재)은 가공국에서 인수하고, 물품대금은 국내에서 지급.
☞ 가공물품 재수입시의 과세표준
① 가공임에 원자재 가액을 더한 가공물품대금 전액에 대하여 과세(생산지원비용)
- HS 85류는 HS 10단위가 다르더라도 가공임에 대하 여만 과세
② 그러나 원자재와 가공물품의 HS 10단위가 동일하면 관세법 제34조에 의해 수입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 로 가공임에 대하여만 과세.
<가공물품 재수입신고시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특정거래 인정신청서(해당되는 경우)
③ 가격신고서(상업송장포함) ④ 선하증권 사본 등
6.수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입1. 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
의 의 - 국내수출자(위탁자)가 외국수입자(수탁자)에게 물품을 무환방식으 로 수출한 후 판매된 분에 대해서만 대금을 영수하고, 판매기간이 끝난 후 판매되지 않은 물품을 재수입하는 거래방식
- 위탁자는 자신의 계산과 위험하에 물품을 수출하므로 물품이 이동 되더라도 소유권은 위탁자(수출자)에게 있으며, 수탁자(수입자)는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에서 경비와 수수료를 공제 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
- 이 거래방식은 수탁자입장에서 보면 물품관리 책임만 있고 자금부 담과 위험부담이 없으나, 위탁자는 거의 전적인 부담을 지기 때문 에 위탁자가 자금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수출시 장을 개척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됨.
- 현행 외국환 관리규정에는 이 거래방식에 대하여 별도의 대금결제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 결제방법으로 사후송금방식을 이용.
①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방식 수출입
- 수출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수입국에 소재하는 지사 또는 제3의 대 리인을 수출물품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물품을 수입국내 보세창고 에 입고한 후에야 실제 수입자를 확보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 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
- 통상 인도기일이 짧아야 하는 범용성 원자재, 선용품 등의 거래시 많이 활용
- 신용장방식으로 거래시엔 신용장상에 Stale B/L을 수리하는 조항을 추가하여야 하며, BWT 수입시엔 B/L분활통관이 허용됨.
② CTS(Central Terminal Station)방식 수출입 - 교역 상대국의 인가를 받아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의 명의 로 수입하여 현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
참 고 사 항 절 차 구 비 서 류
☞ 계약서내용
① 물품의 인수 인도
② 소유권 및 물품관리
③ 보험
④ 판매경비, 대금지급, 수수료
⑤ 지급보증
⑥ 가격정책, 판매조건
⑦ 계약의 종료, 갱신
⑧ 계약위반, 분쟁해결 방법 등
☞ 수출승인대상
① 수출입공고, 별도공 고 등에 의해 수출이 제한되는 물품.
☞ 특정거래 형태의 인 정대상
① 대상:판매계약기간 종류후 판매잔량을 6 월을 초과하여 재수 입하는 경우
② 인정기관:산업자원부 장관
☞ 결제방법
외국환관리법상 위탁 판매 방식에 대해선 별도의 결제방법은 졍해져 있지 않음. 따라서 통상 COD(Ca- sh On Delivery),CAD (Cash Against Decu- ment) 방법 이용
☞ 재수입 면세대상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 재수입 면세 <특정거래형태 인정 구비서류>
① 특정거래 형태 인정신청서
② 계약서 등 거래사실 입증서류
③ 수출승인 대상품목의 경 우 수출승인서
④ 타법령에 의해 허가.승인을 요하는 경우 허가등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⑤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출승인시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서
② 수출승인서(해당되는 경우)
③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재수입신고시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수출신고필증
③ 사유서
④ 관세감면 신고서
⑤ 기타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사후관리>
재수입통관후 60일 이내에 특정거래 수출입보고서 산업자원부에 제출
2. 수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입
의 의 - 국내 수입자(수탁자)가 외국 수출자(위탁자)로 부터 위탁받아 소유 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판매한 후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기간이 끝난후에 미판매 물품을 위탁자(수출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거래방식
- 이 거래방식은 물품의 소유권을 가진 수출자가 자금과 위험을 부담 하고 수입자는 수출자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상품을 판매한 후 판 매경비와 수수료 등을 뺀 나머지를 수출자에게 송금하므로, 수입자 는 아무런 위험부담이나 자금부담없이 손쉽게 수입할 수 있음.
참 고 사 항 절 차 구 비 서 류
☞ 계약서 내용
위탁판매계약서와 유사함
☞ 가격정책
수.위탁판매방식 거 래시 가격을 책정하 는 방식은 지가위탁 방식과 시가위탁방식 이 있음.
①지가위탁:위탁자가 최 저판매가격을 지정하 여 위탁하는 조건
② 시가위탁: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시세에 따라 판매하도록 위 탁하는 조건
☞ 수입승인대상
수출입공고, 별도공 고, 통합공고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는 물 품
<수입승인시 구비서류>
① 수입승인 신청서
② 수탁판매 계약서
③ 기타 허가서 등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수입승인서
③ 가격 신고서(상업송장 포함)
④ B/L사본
⑤ 기타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재수출시>
① 수출신고서
② 수입신고필증
③ 사유서
④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⑤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3.외국인도방식에 의한 수출
의 의 - 국내에서 수출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는 거래방식
-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 자재를 외국도착수입 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항해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 에서 매각하는 경우등에 사용
참 고 사 항 절 차 구 비 서 류
☞ 원양어로에 의한 수산물 수출
B/L 대신 화물수령증 (Cargo Receipt)을 요구하는 신용장이 사용됨.
☞ 수출실적 인정금액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4.임대차방식에 의한 수출입
1.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 의 의 - 임대(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용임대 포함)계약에 물품을 수출하여 임대계약기간 만료후 3월 이내에 다시 수입하거나, 임대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료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
참 고 사 항 절 차 구 비 서 류
☞ 허가(신고)기관
① 허가기관:한국은행 증여(무상임대 등)
② 신고기관:외국환은행 (계약건당 3천만불 이하 임대계약), 한국은행(계약건당 3천만 임대계약)
☞ 특정거래형태의 인정대상
① 임대계약기간 만료후 3월을 초과하여 임대물품 재수입하는 경우
② 인정기관:산업자원부 장관
※ 인정의 예외
① 소유권 이전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출된 물품의 감정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회수하였거나 회수가 확실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주무부장 관이 소유권 이전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 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예외)
③ 당초 수출시 대외무 역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승인대상품목으 로서 인정기관의 조건 부 인가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에 따른 변경허가등을 받은 경우
☞ 임대료의 영수
① 대외지급수단으로 외 국환은행을 통하여 전 액 영수하여야 함. 단 , 부득이한 경우 당해 목적물의 임대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공제하고 영수 할 수 있음
② 영수하는 임대료는 당해 허가기관의 사후 관리를 받아야 함
<임대차계약인증신청시 구비서류>
① 임대차계약신고서
②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동 사본
③ 임대차물품 증빙서류
④ 임대차사유 증빙서류 (원본은 확인후 반환)
임대차계약 목적물의 현재가격과 이자율 및 이자 부담액이 있는 경우 별도 명시되어야 함.
<수출승인신청시 구비서류>
① 수출승인신청서
② 임대계약서
③ 임대계약신고수리서
④ 기타 수출승인에 필요한 서류
<수출신고시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서
② 수출승인서
③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재수입통관시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수출승인서
③ 수출신고필증
④ 기타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2. 임차방식에 의한 수입
의 의 - 임차(무상으로 임차하는 사용임차 포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 , 사용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재수출하거나 계약기간 만 료전 또는 만료후에 임차인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래방식
- 주로 영세한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를 하거나 외자도입업체가 추가 생산시설을 도입할 때 활용하며, 임차한 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임대인에게 수출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음
참 고 사 항 절 차 구 비 서 류
☞ 계약서내용
계약서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원산지,선적지,도착지
② 규격,수량,단가,금액
③ 임차기간,기간 만료 후 처리내용
④ 임차료에 관한 사항
⑤ 대금결제방법
<선박임차계약 신고시 구비 서류>
① 임차계약 신고서
② 선박임차계약서
③ 해운항만청장 또는 수산 청장의 추천서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임차계약 신고시 구비 서류>
① 임차계약신고서
② 임차계약서 사본
③ 주무부장관의 허가서(필 요시)
④ 임차에 따른 사업계획서
<수입승인시 구비서류>
① 수입승인신청서
② 임차계약서
③ 채권발생등의 당사자 허 가서 또는 인증서
④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승인 또는 추천서(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필요한 서류
<수입통관시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수입승인서
③ 기타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재수출통관시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서
②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5.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의 의 -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거래방식으로서, 수입한 상품을 물품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원 상태로 수출하여 수입대금 지급액광의 차액 즉, 가득액<수출금액 (FOB기준) - 수입금액(CIF기준)>을 취하는 거래
- 중계무역은 자국상품의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제3국에서 상품 을 수입하여 이를 또다른 제3국에 수출하므로써 지속적으로 해외시 장을 관리하고자 할 때 활용
- 최종수입국이 최초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는 최종 수입국의 무역정책에 혼란을 가져와 수입제한등 보복조치 가 취해질 수도 있음에 유의
참 고 사 항 절 차 구 비 서 류
☞ 물품인도방법 최초 수출국에서 최종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됨. 이 경우엔 상 업송장을 제외한 B/L 등 선적서류를 「제3 자서류」로 함
- Shipper(Consisnor): 최최수출자
- Notify Purty:중계자( 또는 최종수입자)
- Consignee:최종수입자 또는 최종수입자 은행 의 지시식
<신용장상 제3자 서류용 인조항 예>
The transport documen- ts indicating as the consignor of the goods a party other than thd beneficiary of the cr- edit acceptable
② 중계국에서 환적하는 경우는 주로 중계자가 최초수출자와 최종수 입자 어느 한쪽이 상 대방에 알려지기를 꺼 려하는 경우나, 최종 수입국 또는 최초수출 국의 무역정책을 회피 하고자 할 때 활용됨. 이 경우엔 B/L등 운송 서류를 중계자가 재작 성하여 최종수입자에 게 제시
- 원산지 변경은 불가
- 쿼터품목일 경우 최초 수출국의 쿼터 사용
☞ 특정거래형태의 인정 범위
선적서류를 하나의 외 국환은행을 통하여 인 수 및 송부하지 않는 경우
② 기타의 경우는 별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 지않고 거래가능
☞ 송장대체
중계자는 가득액을 영 수하기 위하여 최최수 출자가 제시한 상업송 장, 환어음을 대체함) (Sutstitution of Invoice)
☞ 수출실적 인정범위 수출실적은 가득액( (FOB-CIF)만 인정 <신용장개설신청시 구비서류>
①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
② 신용장거래 약정서
③ Offer 또는 수입계약서
④ 기타 필요한 서류
<환어음매입의뢰시 구비서류>
① 환어음매입신청서
② 환어음
③ 선하증권
④ 상업송장
⑤ 포장명세서
⑥ 보험증권
⑦ 기타 필요한 서류
⑧ 수출대금영수 ⑦ 운송서류송부 ① 신용장개설 ⑤ 수입대금지급 ④ 운송서류송
부 ② 신용장개설
☞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①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과 중개무역(Menhardisinf Trade)는 물품의 인도
방법 즉, 물품이 중계지를 경유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하여 구분하지 않고, 중
간상이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
② 중계무역 시는 중간상인이 계약당사자로서 매매차익(가득액)을 목적으로 거래
에 개입하나, 중개무역시엔 최종수입자나 최초수출자의 대리인으로서 중걔수수
로반을 목적으로 함.
☞ 신용장의 국외양도
① 신용장의 국외양도는 중계무역과 유사한 효과가 있으나, 전액양도시는 중걔무
역의 일종에 해당.
② 양도조건:원신용장보다 단가인하, 납기단축, 보험부보 비율을 높여서 양도할
수 있음.
③ 단가인하에 따른 차액은 제1수익자가 별도로 송장작성하여 새로운 환어음을 발
행하여 청구할 수 있음(송장대체권)
<구비서류>
① 원신용장 ② 신용장양도신청서 ③ 상대방의 동의서(오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