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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서비스]귀국시 렌트보증금(Bond) 회수 절차 [비전유학원]

작성자곽준호실장|작성시간20.11.18|조회수301 목록 댓글 0

귀국시 렌트하우스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회수 할 수 있을까?

 

입주시 예치하였던 보증금은 Tenancy Services 국가기관에 예치가 되어, 세입자가 퇴거시 집주인/세입자이 동의한 Bond Refund Form에 서명날인을 하면 그로부터 예치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약2주) 내에 지정한 뉴질랜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간혹 보증금까지 받아서 귀국하시고자 하는 가족분들이 계신데 걱정마시고 은행계좌 닫으시고 유학원에서 받아 정산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Refund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귀국 → 렌트하우스 Final Inspection → 집의 파손 및 청소 상태에 따라 차감요인 확인 (Deduction) → Bond Refund Form 날인 → Tenancy Services 서류 접수 (메일) → 2주 소요 비전유학원 입금 → 당일 환율 계산하여 한국계좌로 송금 

 

위와 같이 귀국후에도 몇주정도 소요가 되고 나서 최종처리가 되며, 중간중간 연락드리고 안내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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