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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및 신고 사항

투표 절차 관련 질의 드립니다.

작성자108-304 호크아이|작성시간26.06.19|조회수29 목록 댓글 2

아파트 투표 절차 곤련해서「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및 제7조 관련해서 보면 장기수선계획 공사 관련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있습니다.

 

2026년 2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 투표로 결정 예정"으로만 되어있고,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법이 결의 된것이 없는거 같아.서요.번거러우시더라도 이와 관련된 결의문이 따로 있는지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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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관리소장_권태근입니다 | 작성시간 15:54 new 10년차 하자 종결은 2월 4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자투표로 진행한다는 의결이 있고, 2월 27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엔티스 전자투표로 하기로 한다는 의결이 있습니다. 색체도장 최종결정은 입주민 투표로 결정 예정만 있습니다.
  • 작성자108-304 호크아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12 new 공동주책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위탁관리업체가 투표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을 듯 한데...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적지는 않았는 듯 한데...불과 얼마 전 6월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었고...대법 판례에 다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부존재 시 결정사항은 무효라는 판례도 있는데...예전에도 이런 사항이 있어서 거기 계시는 분 알고 있을껀데.....며칠 전 외벽 도색 및 코킹업체 담당자하고 절차 얘기하시더만 왜그리 급하게 진행하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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