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이사업체를 찾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가격비교, 계약전 방문견적까지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01. 관허업체 여부
소비자 보호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사 경험소비자의 49.5%가 이삿짐의 파손, 분실을 경험,
그중에 76%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보상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관허업체의 선정은 필수입니다!
02. 서면계약
이사 계약은 서면계약을 해야 합니다!
운반차량이나 작업인원 수, 식대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추가운임비를 미리 방지하세요!
03. 보상기준
약관을 요구, 피해보상규정 등을 미리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물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상의 피해보상규정과 상이하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04. 성수기
이사가 몰리는 이삿날에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 달 전쯤에는 이사업체를 선정하여
일찍 계약을 해야합니다. 손없는 날인 경우에는 날짜가 임박할수록 이사금액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며, 업체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세요!

05. 이사업체와 충분한 상담하세요!
이사 작업환경의 다양한 점, 이삿짐 물량등에 따라 작업인원이나 시간에 차이가 나게되고,
이는 이사비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업체와 사전에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사 전 전화 또는 방문견적을 통해 상호간에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은
이삿날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06. 귀중품은 고객이 따로 챙겨서 운반 하세요!
고가품이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 귀중품은 이사화물과는 별도로 취급하여
고객이 직접 챙겨서 운반해야 합니다. 피아노 등 파손 가능성이 높은 고가의 품목은
가급적 완전 포장하도록 주의시켜 파손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07. 이사당일의 원만한 이사를 위한 사전준비!
집 앞 골목길에 차량 진입이 방해 받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비롯해,
집주인과 마무리 해야할 일은 미리 챙겨서 처리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가스,
인터넷전용선, 각종공과금, 전화이전, 쓰레기 처리등에 대해 사전에 준비를 해 두어야
이사당일 허둥대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08. 이사피해 발생 시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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