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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잇츠유 작성시간19.07.13 우리대학 입학지원자 중 입학 전형 성적이 모집인원 내에 해당하는 자라도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이 규정은 경쟁률이 모집정원에 미달하거나 1단계 ○배수에 미달하여 최초 합격자 중에서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아 충원 예비 합격자 전원이 합격하는 상황이 되면 지원자 모두 서류 평가 점수, 면접 점수에 관계없이 전원 합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대학 입학지원자 중 입학 전형 성적이 모집인원 내에 해당하는 자라도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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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잇츠유 작성시간19.07.13 이 규정이 나온 배경은 80년대 서울대에 미달 사태가 터졌고, 340점 만점에 180점을 맞은 배짱 지원 수험생이 서울대 법대에 합격하는 코미디가 연출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180점대 배짱 지원자는 현 일반고 기준 평균 내신 등급 7~8등급, 수능 7~8등급의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입니다. 이 사태 이후 모든 대학은 입학 전형 성적이 모집인원 내에 해당하는 자라도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습니다.
즉, 누가 봐도 학력 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원자가 아닌 경우, 교대 수시에서 아직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