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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퇴

작성자땡땡| 작성시간19.12.10| 조회수40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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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어보브 작성시간19.12.10 이중등록은 같은 학년도의 신입생에만 해당됩니다. 예전에 입학한 대학을 휴학한 것은 연도가 달라 이중등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단 예치금을 납부하시고, 2월까지만 기존 학교의 자퇴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대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 답댓글 작성자 땡땡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2.10 앗 2월까지면 등록금 차액납부기간이랑도 상관없나요?
  • 답댓글 작성자 어보브 작성시간19.12.10 땡땡 제가 반수를 한 건 아니라서 반수한 동기한테 물어본 거였거든요 ㅠㅠ 2월내에 원래 학교를 자퇴한 후, 경인교대 등록금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땡땡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2.10 어보브 앗 그렇군요! 광주교대지만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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