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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관련

작성자대구교대 최합| 작성시간19.12.11| 조회수45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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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라미 작성시간19.12.11 2월 중으로 자퇴하면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지만, 보다 정확한 사항을 알기 위해 입학하실 교대 입학처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 대구교대 최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2.11 넵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대구교대 최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2.12 걱정돼서 다시 여쭤봐요ㅠㅠ 2월 14일쯤 자퇴해도 문제가 없겠죠?
  • 답댓글 작성자 라미 작성시간19.12.12 대구교대 최합 네~ 그렇지만 2월 중으로 등록금 차액 납부를 할텐데 가능한 등록금 차액 납부 전에 자퇴 승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 대구교대 최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2.12 라미 넵 감사합니다!!
  • 작성자 박봇예라미 작성시간19.12.11 안녕하세요 수교사 도움멘토 박봇예라미 입니다. 현 교육대학교에서 자퇴를 고민 중이신 건가요? 각 학교마다 각각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 2월중 등록금 납부기간에 자퇴처리를 따로 하지 않은 학생이 등록금을 ‘수납’ 처리 하지 않으면 자동 휴학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본인 이
    재학중인 학교 교무처에 꼭 문의 해보시고 일정을 무사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대구교대 최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2.11 감사합니다!!
  • 작성자 어보브 작성시간19.12.11 이중등록은 같은 학년도의 신입생에만 해당됩니다. 예전에 입학한 대학을 휴학한 것은 연도가 달라 이중등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단 예치금을 납부하시고, 2월까지만 기존 학교의 자퇴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대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 답댓글 작성자 대구교대 최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2.11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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