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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안하고 입학등록확인서 제출해도 되나요?

작성자dueka| 작성시간20.12.30| 조회수37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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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선생 작성시간20.12.30 이중등록은 같은 학년도의 신입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전에 입학한 대학을 휴학한 것은 연도가 달라 이중등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단 예치금 제출과 입학등록확인서를 납부하시고, 2월까지만 기존 학교의 자퇴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대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멘티님께서 남겨주신 아래 글도 참고해주세요:)

    반수생 자퇴
    https://m.cafe.daum.net/themasterteacher/hYzl/612?svc=cafeapp
  • 답댓글 작성자 duek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12.30 감사합니다. 멘토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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