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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마감과 봉사활동

작성자박미영| 작성시간19.01.18| 조회수394|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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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클라루스 작성시간19.01.18 안녕하세요~^^ 도움멘토 클라루스입니다!! 마감 이후 봉사활동은 학생이 신학기 새로운 담임선생님께 반영해달라고 부탁드리면 해주십니다!! 저도 그렇게 봉사를 생기부에 반영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또 물어봐주세요😊
  • 작성자 박미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1.18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걱정 덜었네요.
  • 답댓글 작성자 잇츠유 작성시간19.01.18 재학생의 경우, 생기부 학년 마감일은 신학기 전 2월 말까지, n수생의 경우 학교장이 정하는 졸업 처리일입니다. 2월 15일이 생기부 마감일이라고 하는 것은 담임선생님 일정에 의한 학급 생기부 마감일인 것 같습니다. 교사의 정성 평가 영역 외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 독서활동상황 등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에 따라 생기부 학년 마감일 전날까지 행·발, 자율, 진로, 봉사, 독서를 챙겨주는 분도 있습니다. 담임선생님께 정중하고 공손하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잇츠유 작성시간19.01.18 ++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10호의1)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 처리해야 합니다. 전년도 봉사 활동 시간, 방과 후 학교 수강 교과목 및 시간, 동아리 활동 참여 인원 및 소요 시간은 학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에 따라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 작성자 박미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2.01 대단하세요. 요렇게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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