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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법" 두문자 암기

작성자★국민경찰★|작성시간09.07.30|조회수10,234 목록 댓글 1

명확성원칙 위반

풍속, 저속, 불안(집시법). 가정의례참뜻, 잔인한만화

약국관리사항, 불온통신 형자동차


법률주의 위반

임금청산기일연장, 총의부품,

처벌한다(부정선거법, 새마을금고 정관위반)

복표발행단속법을 백지위임


유추해석 합치

사과나무실화(자·타 소유),

청소년이성혼숙에서 둘중 하나만 청소년이라도 처벌

잠입죄에서 다시 지령 받은자 포함

링크·바로가기 아이콘, 허위정보에 사인도 포함

노래연습장에 티켓걸 포함

선거사무원기부행위 → 선거법위반인정

한국은행 총제의 허가사항, 화상채팅


추급효 부정.

학교비개 벌금증원 감소

허위력, 소규모 종집회장, 부피계(커), 고기

벌금→과태료

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 폐차동기 재사용

형벌→치처분, 청년숙박업소


반의사불벌죄

폭협상외모판명

행, 박죄, 과실치죄,

국국기국장독죄, 국원수 사절 욕죄,
물명예훼손죄, 예훼손죄


정당행위 요건

정상균긴보

목적의 당성, 수단의 당성, 법익의 형성,
급성, 충성.


구체적 위험범

자방실 자타일수 가방내직 중손상권유

기건조물·물건화, 화죄

기·인소유건조물과실일수

가스·전기류·공급방해죄

란, 무유기죄
중손괴죄, 중해죄, 중리행사방해죄, 중기죄.

 

목적범 X

소위도공부진행

요죄, 증죄, 박죄, 집방, 원불

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허위단서작성죄, 각종사죄

 

고의인식대상

신구인상 행주 체결

분범에서의 신분, 체적위험범에서의 위험

과관계, 황, 위,체, 객,

과적가중범의 기본범죄


부진정목적범

유사물 소지 목적 모해 출판

인지·우표유사물제조죄, 통화유사물제조죄

아편소지죄, 아편흡식기소지

내란목적살인죄, 영리등목적약취유인죄

모해위증죄, 모해증거인멸죄

출판물명예훼손죄


과실범 처벌규정

화교파가 상사수장

죄,
과실
통방해죄,
과실폭발성물건
열죄,
과실
스등방류죄, 과실스등공급방해죄,
과실치
죄, 과실치죄,
과실일
죄 (중·업무상X)
중과실
물죄. (일반X)


거동범

무명주모폭행추위

고죄, 예훼손죄, 거침입죄, 욕죄

폭행죄, 증죄 (+ 상적위험범)


 동의감경

인 낙


 양해 - 욕, 간, 문서조, 거침입, 절도

승낙 - 상해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처벌규정

내외사방가스통폭발음수계속살인국외강도

란죄, 환죄, 국에 대한 전죄,
현주, 공용, 일반건조물
화죄, 일수죄,
가스, 전기등 방류죄, 화위조, 변조,
유가증권, 인지, 우표위조, 변조,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
폭발물 사용죄, 폭발성물건파열죄,
용수, 도음용수사용방해죄, 수도불통죄,
, 위력살인죄, 존살해죄, 살인죄,
국외이송목적 약취, 유인죄,
강도죄.




미수처벌규정 없는 범죄.

무직인 장명낙이 모유도 방해! 일자방화로 부수소! 강간치상 집행 대신 사문서 위증 해줄게!

고죄 ․ 무유기죄
물죄 ․ 예훼손죄 ․ 태죄(낙태치사상 포함) ․ 욕죄 ․기죄․ 박죄(상습도박 포함) ․ 공무집행방해죄 ․ 권리행사방해죄 ․ 업무방해죄(교통방해죄 제외)
반물건방화죄 ․ 기소유일반건조물 방화당이득죄 ․ 뢰죄 ․ 요죄 ․ 강간치상
강제
집행면탈죄 ․ 사문서부정행사죄 ․ 위증


종범의 종속정도

소제극장

 

 

 

 

 

 

 

 

 

 

 

 

 

 

 

 

 


필면

자수

[내란, 환, 외국에대한전, 화, 가스방류,

화, 폭발물등, 증, 고, 허위]

물범과 범, 중지미수

필경

아자, 심신미자, 방조범.

임면

능미수, 수와 자복, 잉방위·피난·자구행위

국에서 받은형, 사후적경합

임경

애미수, 범죄단체조직죄, 약취유인,해, 치죄, 인질강요죄 (방감경).


상습범을 각칙에서 별도로 규정

강도약장수

도죄(특수강도, 인질강도, 해상강도 포함), 박죄
국외이송, 영리,간음, 추행목적
취유인,
물죄(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부녀매매죄, 인취된 자의
수은닉죄, 국외이송죄.



상습범을 그 죄의 1/2까지 가중처벌

상체폭박 절편공사

(존속)해, 중상해,
(존속)
포감금, 중체포감금,
(존속)
행, 특수폭행,
(존속)협
, 특수협박,
도, 아, 아흡식기제조등,
갈, 기.


업무상 범죄

업동낙태

의사, 사, 산사, 제사, 약종상

허위진단서

의사, 의사, 산사, 과의사

업무상비밀

 





형법상 특수범

단체·다중의위력

위험한물건

무방해, 거침입, 괴, 행, 박,

포,

합동범

도, 도,

흉기·야간

도,

특수주 - 괴, 행·협박, 동도주

존속가중○

인, 해, 기, 대, 행, 박, 포,

존속가중×

약취유인


죄 

란동목적미자흡수

, 목적범, 수, 예비·음모·선동·선전○

예비단계의 수는 필요적감면

살인, 방화 흡수

국기·국장 - 공용·사용

외국 - 공용 (모독○, 비방X)

국기·국장모독죄 - 모독 + 손상, 제거, 오욕 (비방X)

국기·국장비방죄 - 모독 + 비방(공연성 요함)


수뢰죄 정리

알선수뢰죄 - 공무원○ , 중재인X

청탁 - 사전·사후수뢰죄

부정한청탁 - 제3자뇌물공여죄, 배임수재죄

뇌물죄 - 미수X / 배임수재죄 - 미수○


주관설 - 위감정죄, 증죄 (기타는 객관설)


목적범 아닌 경우
공부도 소위 진행

무집행방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동산강재집행효용침해죄, 박죄
요죄 증죄 허위단서작성죄 각종사죄


유가증권이 아닌거
신정 휴가철 물통사

발표 신용카드 기예탁금증서 
대품보관증 도상환증
건상환증 건구입증 예금


정증서원본이 아닌것
공자원수 주사대장 교사시도

동차검사증 판결
사기관의 진술조서
민등록증 주민등록부
서증서 사업자등록증 각종 대장
교사자격증 민증 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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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소유 | 작성시간 09.09.21 짤려서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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