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전, 답으로 이루어진 대지인데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가 지어져있습니다.
소유자께선 농지에 타용도일시사용으로 토지를 사용 중 더이상 연장이 불가능하여,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지목변경(전, 답 → 대) 지목변경 가능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농지전용허가는 준공절차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이 완료된 후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사항이 있지만
공간구축법 시행령 59조에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거 같아 지목변경을 반려를 하려고 하는데, 선배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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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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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반드시 합격한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8.14 아직 농지전용허가득은 안하셨지만
농지 담당 주사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신 상황입니다.
제 생각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가설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대'로 변경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
답댓글 작성자iiijiijjijijiji 작성시간 24.08.14 반드시 합격한다 농지전용목적을 보고 판단해야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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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반드시 합격한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8.14 iiijiijjijijiji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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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합병분할지목 작성시간 24.08.14 모델 하우스는 곧 없어질 건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시적 사용 용도 이유로
지목 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
답댓글 작성자반드시 합격한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8.14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