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착오 처리 된 것을 등록사항회복한 후 재접수하려고 합니다. 등록사항회복 시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제1항 4호(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를 근거로 직권으로 정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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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착오 처리 된 것을 등록사항회복한 후 재접수하려고 합니다. 등록사항회복 시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제1항 4호(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를 근거로 직권으로 정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