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사항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과목 '한국사'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 됩니다.
2. 또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최종합격처리 하였으나, 앞으로 동점자는 전공과목 고득점 순으로 합격처리 한다고 합니다.
3. 지적전산학 과목이 지적법규로 변경 됩니다.
4. 시험문항수가 과목당 20에서 25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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