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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직이 하는일 모범답안

작성자곰팡이|작성시간06.07.21|조회수2,234 목록 댓글 0
지적직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 지적직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듯 하여 참고삼아 지적직공무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 적어봅니다.




1. 지적일반 :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적공부관리, 토지이동처리, 측량성과검사,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소유권변동정리, 대장 및 도면발급, 조상땅찾아주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관련, 공유토지분할특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KLIS관리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보통 지적팀(지적계)에서 4-6명이 한 팀을 이루어 이 업무를 처리하며 대부분 지적직입니다. 행정직이 발급업무를 맡아보는 지자체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팀장은 거의 지적직이 맡습니다. 위의 업무 중 몇가지는 지자체에 따라 다른 팀에서 업무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 :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재무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간혹 재무과, 세무과 등에서 행정직이나 세무직이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지적측량, 감정평가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지적직이 업무를 많이 봅니다.




3. 토지거래허가, 외국인토지거래 신고 업무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있는 지자체도 있고 없는 지자체도 있어 만약 없는 지자체에 발령받을 경우 이 업무를 평생 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토지거래신고는 도시의 경우에는 간혹 업무를 접할 기회가 있지만 농촌의 경우에는 몇 년에 한번도 접하기 힘듭니다. 지적직 혹은 행정직이 이 업무를 봅니다.




4. 공시지가업무 : 공시지가업무는 주택부분과 토지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보통 주택부분은 세무과에서 처리를 하고 토지부분은 지적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세무직과 지적직을 섞어서 팀을 구성한 후 두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 업무를 5년이상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 1차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지적직으로만 공시지가팀이 이루어진 곳은 찾기 힘듭니다. 대부분 행정직이나 세무직이 섞여 있습니다.




5.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업무 : 이 업무는 지적과에서 처리를 하는 지자체가 많은데 지적직이 이 업무를 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행정직이 이 업무를 봅니다. 지역에 따라 실거래가신고업무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6. 개발부담금 부과 : 이 업무는 한때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시행된 제도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수억, 수십억짜리 소송도 자주 발생합니다. 지적직 혹은 행정직이 이 업무를 봅니다.




7.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 보통 한명이 이 업무를 보는데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업무량이 많아 이 업무만 전담하게 되고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겸무를 보게 됩니다. 업무의 특성상 중개업자와의 다툼이 많습니다. 지적직 혹은 행정직이 이 업무를 보는데 행정직의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8. LMIS 관리 : LMIS(토지관리정보시스템)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업무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소관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외에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 관리는 지적과 혹은 도시과에서 하고 각 세부업무는 해당과에서 처리를 하는 게 정상이지만 지적과에서 업무를 많이 봅니다. 앞서가는 자치단체장을 둔 지자체는 LMIS 전담팀을 따로 조직하기도 합니다.

이 업무는 지적직, 행정직, 도시계획직, 토목직 등이 보는데 지자체에 따라 그 구성과 담당직렬이 다양합니다. 업무분장 문제로 타 부서와 다툼이 많습니다. 아직 LMIS를 구축하지 못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9. 도로명주소사업 : 행자부 지적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지만 그 성과가 부진하여 계속 감사원의 지적을 받곤 하는 업무입니다. 100년 가까이 써온 지번제도를 단시일내에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로명주소를 써보면 상당히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적직이 이 업무를 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군지역에는 은 지적과가 없고 지적계가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내용은 지자체별, 조직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업무는 타 업무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많고 또 민원서류 발급건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붐비는 부서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업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지적직의 업무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어 제대로 인식될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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