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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한제국

[옮긴글] 리더십에 따른 조선시대 과세제도 - 균역법,호포제

작성자시리게푸른하늘|작성시간15.12.22|조회수219 목록 댓글 0

1.군역개정의 필요성 - 균역법


  양반까지 군대를 가던 군역은 조선초에는 양천의 구분이 없었다

  하지만 합격하기가 하늘의 별만큼이나 어려운 과거시험을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유생의 신분으로 남으니

  군역은 양민에게만 부여되는것으로 변질되어 결국 "신분을 나누는 척도"가 되었고, 임진왜란이후 훈련도감같은

  직업군인제가 도입되니 병농일치제의 조선의 양민은 군대를 안가는 대신 1년에 2필의 면포를 내야만 했다


  문제는 본인것만 부담하는것이 아닌 늙은 아비것과 옆집에서 도망간 장정의 것을 부담하니

  면포 한필을 만드는데 꼬박 한달이 소요되어 6필을 부담한다는것은 유노동무임금으로 1년중 절반을 부담했다

  그래서 영조가 획기적으로 2필에서 1필로 감면해준것이 균역법이다

  다만 부족한 세원을 당시 충분한 활황산업이였던 염세,선박세,어세로 충당하는 리더십이 돋보였다


 

 

 


2.개혁의 완성자 흥선대원군


  균역법으로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나 여전히 군역을 양반에게는 부과하지 못하는 관행까지

  떨쳐버리지 못하였으므로  절반의 개혁으로 남아 있었으나 흥선대원군의 등장이후 호포제로

  양반에게까지 군역을 부담시키니 드디어 양천을 구분짓던 군역은 "평등사회의 지표"가 되었다

  당시 양반들은 왕조와 신분사회 그리고 전통과 관습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극렬한 반대를 했지만

  흥선대원군의 강력한 리더십앞에서 무릎 꿇고 말았다

 

 

 


3. 약한 리더십이 만든 충실한 납세자


  정부가 소비확대를 위해 깎아준 개별소비세(특소세) 66억중 53억원을 명품업체들이 챙겨간것으로 나왔다

  일반소비자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이 그렇게 된것이다

  결국 부자감세를 유발한 "세금참사"가 발생되어 개소세완화조치를 두달만인 이달초 폐지하였다 한다

 

  또한 세법개정을 통해 추진중인 "종교인과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표류가 될 듯 하다

  종교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그래야 이중과세 회피) 기타소득상 종교소득으로 하여 수입액따라 20~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주고 나머지를 세금부과대상으로 본다는것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근로자의 세부담보다는 월등히 적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도 그렇다..OECD국가중 법인세가 높다고 볼멘소리하는 기업들은

  각종 공제혜택으로 실질적인 부담은 도리어 더 적고 또한 매출액상한선의 혜택으로 더욱 세금부담이 적다

  이렇듯 볼멘소리에 리더쉽은 사라지고 제일 충실한 납세자로 자가용타고 담배피는 국민이 탄생했다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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