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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옮긴글] 고려의 군사조직과 형법

작성자시리게푸른하늘|작성시간15.05.07|조회수93 목록 댓글 0

고려의 군사조직은 2군 6위의 중앙군과 지방군인 주현군으로 되어 있었다.

 

  2군은 응양군과 용호군으로 이뤄진 국왕의 친위대이며, 6위는 좌우위 · 신호위 · 흥위위 · 금오위 · 천우위 · 감문위 등을 일컫는다. 그리고 주현군은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등의 5도와 북계와 동계의 양계에 포진하고 있는 지방군 및 변방군을 일컫는다.

 

 

  2군 6위

  중앙군을 이루고 있는 2군 6위를 합쳐 흔히 경군(京軍) 또는 8위라고 불렀는데 이들의 숫자는 45령으로 4만 5천 명 정도였다.

 

  먼저 2군을 살펴보면 응양군이 1령으로 1천 명이었으며, 용호군은 2령으로 2천 명이었다. 또한 6위는 좌우위가 1만 3천(13령) 명, 신호위가 7천, 흥위위가 1만 2천, 금오위가 7천, 천우위가 2천, 감문위가 1천이었다. 이들 중 2군은 왕의 친위대이고, 좌우위 · 신호위 · 흥위위 등은 개경과 변방의 방위를 맡았다. 또한 금오위는 경찰 업무를, 천우위는 의장 담당, 감문위는 궁성의 수비를 맡았다.

 

  이들 2군 6위의 지휘관은 정3품의 상장군, 종3품의 대장군, 정4품의 장군, 정5품의 중랑장, 정6품의 낭장, 정7품의 별장, 정9품의 위, 종9품의 대정 등으로 이뤄져 있었다. 그리고 상장군과 대장군은 각 군과 위마다 1명씩 포진했으며, 장군 이하는 군사 숫자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배치되었다.

 

  2군 6위의 상장군과 대장군은 무반의 합좌기구인 중방을 구성하여 군사문제에 관한 회의를 하였는데, 이 때 의장인 반주는 응양군의 상장군이 맡았다.

 

 

  주현군

  지방의 주현군은 남부의 5도와 북부의 양계가 서로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다. 5도의 주현군은 주로 수령의 지휘 아래 치안과 방수 및 공역의 임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들은 평시에는 농사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군역을 치렀다. 따라서 주현군은 일종의 예비군이었던 셈이다. 이에 비해 양계에는 국경지대인 까닭에 초군 · 좌군 · 우군을 중심으로 한 정규군이 주둔하였다.

 

 

 

  형법

 

  고려의 형법은 총 71조로 이뤄져 있다. 이를 세분하면 옥관령 2조, 명례 12조, 위금 4조, 직제 14조, 호혼 4조, 구고 3조, 천흥 3조, 도적 6조, 투송 7조, 사위 2조, 잡률 2조, 포망 8조, 단옥 4조 등이다(이들 법령 중 몇 가지를 정리한다).

 

 

 ㅁ 명례 : 명례는 형벌의 명칭과 집행규례를 말한다. 형벌의 명칭으로는 대쪽으로 볼기를 치는 태형, 곤장형인 장형, 징역형인 도형, 귀양형인 유형, 교형과 참형으로 이뤄진 사형 등이 있다. 명례는 이들 형벌에 대한 집행규정과 형벌에 쓰는 매의 규격을 정해놓고 있다. 또한 유죄 기간인 고한(辜限)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손과 발로 사람을 쳐서 상하게 한 자의 유죄 기간은 10일, 다른 물건으로 사람을 상하게 한 자는 20일, 칼로 상하게 한 자는 40일, 팔다리를 꺾거나 부러뜨린 자는 50일로 정하고 있다. 이 외에 왕의 제삿날이나 명절 등에는 형벌 집행을 금지하는 금형이 있다.

 

ㅁ 위금(衛禁) : 4조로 된 위금, 즉 금지조항으로는 본족 · 외족 · 처족 등 친척간에 같은 부서에서 벼슬하는 것을 금하는 상피, 말을 탔을 때 길을 피하는 규정인 피마식, 서울과 지방의 관리들이 올리는 공문서 양식을 규정해놓은 고첩상통식 등이 있다.

 

ㅁ 직제(職制) : 14조로 된 직제는 관리들에 대한 처벌규정인데, 여기에는 뇌물수수, 횡포 등을 비롯해 간비, 즉 간통죄에 관한 규정까지 마련해놓고 있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관리에게도 일반인과 같은 처벌이 이뤄지는데, 서로 합의하여 간통한 화간의 경우에는 도형 2년, 강간의 경우에는 3년에 처해진다. 또 화간한 여자 쪽은 남자보다 한 등급 가볍게 처벌되며 남편이 있는 여자와 간통했을 경우에는 한 등급 높게 처벌된다. 종이 상전과 간통했을 경우는 화간은 교형, 강간은 참형에 처하고 역시 화간한 여자에 대해서는 남자보다 한 등급 낮게 처벌한다.

 

ㅁ 호혼(戶婚) : 호적법과 혼인법을 위반한 죄를 다루는 호혼은 4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장정의 숫자를 속여 조세를 탈세하거나 관가나 사가의 노비 또는 양민의 자식을 불법으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있다. 또 처가 제마음대로 집을 나갈 때나 개가를 했을 때도 2년 내지 2년 반의 도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외에 친족을 살상하는 죄인 대악, 사람을 부상시켰거나 죽인 죄에 해당하는 살상 등을 다루고 있다.

 

 

ㅁ 그 외의 법은 주로 금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ㅡ 부모나 남편의 상사가 났다는 말을 듣고도 슬픈 생각을 잊어버리고 잡된 놀이를 하는 자는 도형 1년, 상이 끝나기 전에 상복을 벗고 보통옷을 입는 자는 도형 3년, 초상난 것을 숨기고 초상을 치르지 않는 자는 2천 리 밖으로 귀양, 조부모의 상사가 났다고 거짓말을 하여 휴가를 청하거나 직무를 회피하는 자는 도형 3년에 처한다.

 

ㅡ 훔쳤거나 협잡한 장물인 줄 알면서 고의로 산 자는 피륙으로 환산하여 한 필에 매 20대, 두 필에 30대, 네 필에 50대를 각각 치고 다섯 필에는 곤장 60대를 치며…….

 

ㅡ 남의 포전에서 오이나 과실을 훔쳐간 자는 피륙으로 환산하여 한 자에 곤장 60대, 한 필에 70대, 두 필에 80대…….

 

ㅡ 다른 사람의 경지에 몰래 무덤을 만드는 자는 매 50대, 묘지에 속한 땅인 경우에는 곤장 60대를 치며 경지의 주인은 이정(이장)에게 고하고 무덤을 옳겨 묻어야 한다. 이정에게 고하지 않고 옮겨 묻는 자는 30대를 친다.

 

ㅡ 소를 도살한 자는 양민, 천민을 막론하고 얼굴에 낙인을 찍어서 형이 끝난 뒤에 먼 지방의 주 · 현으로 보낸다.

 

ㅡ 남에게 빚을 주고 관가의 승인 없이 채무자의 재물을 강탈한 자는 피륙 한 자에 매 20대, 한 필에 30대…… 열 필에는 도형 1년, 20필에는 도형 2년…….

 

ㅡ 조세를 부당하게 받아서 사복을 채운 자는 피륙 한 자에 곤장 1백 대를 치고 한 필에는 도형 1년, 두 필에는 1년 반, 세 필에는 2년…….

 

 

ㅁ 도적에 대한 법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ㅡ 절도를 범한 액수가 5관에 달하면 사형에 처하고 5관이 되지 않으면 척장 20대를 쳐서 3년 동안 귀양 보내고, 3관이 되지 않으면 척장 20대를 쳐서 2년 동안 귀양을 보내며, 2관이 되지 않으면 척장 8대를 쳐서 1년 동안 귀양을 보내고, 한 관 이하는 죄상에 따라 처결하되 여자는 귀양을 보내지 않는다.

 

ㅡ 절도범이 귀양 중에 도망쳤을 때는 자자형을 가하여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으로 귀양을 보낸다.

 

 

ㅁ 죄인에게 아량을 베푸는 휼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ㅡ 유형지로 가거나 유형지를 옮기게 되는 자가 현지에 닿기 전에 고향에 있는 조부모나 부모의 상사를 당하였을 때는 7일간 휴가를 주어 발상을 하고 초상을 치르도록 한다.

 

ㅡ 구금 중에 있는 부녀가 해산달이 가까워졌을 때는 보증을 세우고 나가게 하되 사형죄는 산후 만 20일, 유형죄 이하는 만 30일로 한다.

 

ㅡ 70세 이상의 부모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그 아들이 섬으로 귀양 갈 죄를 저질렀더라도 집에 있으면서 부모를 봉양하게 한다.

 

 

ㅁ 소송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ㅡ 서울이나 지방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요행수를 바라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찰관원으로 하여금 절도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ㅡ 공사 노비에 대한 판결문건은 2부를 작성하되 한 부는 그 주인에게 주고 한 부는 관청에 보관하여 후일의 증거가 되도록 한다.

 

ㅡ 판결이 있은 이후에도 판결대로 실천하지 않는 자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난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ㅁ 노비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ㅡ 종이 양민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을 때는 주인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곤장 1백 대를 치고 여자의 집주인은 도형 1년에 처하며, 종이 자의로 장가를 들었으면 도형 1년 반에 처하고 양민이라고 속였을 대는 도형 2년에 처한다.

 

ㅡ 도망노비를 숨겨준 자는 베 30척을 징수하여 본 주인에게 돌려주되 시일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노비의 몸값을 넘지는 못한다.

 

ㅡ 남종의 나이가 15세 이상 60세 이하일 때는 몸값으로 베 1백 필, 15세 이하 60세 이상일 때는 50필로 한다. 또 여종일 경우 15세 이상 50세 이하일 경우에는 120필, 15세 이하 50세 이상일 때는 60필로 한다.

 

ㅡ 노비를 산 자가 자손이 없으면 친척에게 넘기고 친척이 없으면 관청에서 부리되 판 사람은 도로 찾아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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