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역사 교육자료

[옮긴글] 대동법 - 현대 세법적 관점에서

작성자시리게푸른하늘|작성시간15.05.20|조회수365 목록 댓글 0
대동법의 큰 원칙은 유교적 봉건국가인 조선사회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화한 것이었는바, 종래 백성들로부터 대가 없이 수취하던 각종 항목들을 대동미로 흡수시킴으로써, 이들 항목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는데 의의가 있겠다. 즉, 대동법은 각종 토산물 대신 쌀로 통일하여 징수했고, 과세의 기준도 종래의 가호(家戶) 단위에서 토지의 결(結)수로 바꾸었는바, 이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로의 제도적 전환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국가는 보다 넓은 세원(稅源)을 확보할 수 있었고, 또한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세 부담은 감소되었다.

그리고, 대동법으로 인해 공납에 관한 한 국민의 세금 납부방법은 더욱 편리해졌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도 않는 특정 토산물을 납부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에서 구입해 오거나 혹은 비싼 교환가를 치르고 대신 납부토록 하는 대신에, 일정률의 쌀로써 일률적으로 납부를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로 인해 유발된 방납으로 인한 지하경제규모(중간착취구조)의 축소와 공인의 상업자본가로의 성장 및 수공업자의 상품생산업자로의 변신은 조선 후기 상품 화폐경제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업 자본주의의 초기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바, 따라서 대동법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충분히 조달하면서 경제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잘 조화시킨 효율적(중립적) 조세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조선 초기에 국가가 앞장서서 조세법인 공법(貢法)을 마련하고, 담세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人(戶)이 아닌소득(田結)에 과세기준을 삼았으며, 나아가 대동사목(大同事目)이라는 공법 운영규정을 두고, 선혜청(宣惠廳)이라는 조세 전담기관을 두어 조세법 전문공무원이 양입위출(量入爲出)이라는 예산제도에 따라 국가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선혜청은 전담 관청으로서 공인들에게 궁방과 관아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공급하게 하는 대신에 그 물품대금을 대동미로 일괄 지급함으로써 공물조달의 제도화 및 체계화를 꾀하였고, 나아가 과세기준을 담세능력이 있는 토지에 둠으로써 소득에 대한 일정률의 과세체제를 제도화하였다.

물론, 토지(田結)에 대한 과세가 소득에 대한 과세인지, 재산에 대한 과세인지 여부는 불명확하지만, 매해의 소득 작황과 풍년 흉년 여부에 따라 과세하였다는 점에서, 일단은 소득에 대한 과세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 과세기준인 결(結)의 의미가 단일한 면적 기준이 아니라 일정량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양적 의미에 따라 그 면적이 단계별로 달라지는 점에서 볼 때, 오늘날 누진세적 소득구조의 기초가 되는 일종의 비례세적 개념이 도입되어 수평적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세법률주의를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써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물론 봉건적 군주제인 조선시대의 법률은 국민이 제정한 것이 아니기에 조세법률주의의 당초 의미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취지를 과세요건을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를 막고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해석한다면, 대동법으로 인해 국가의 조세 수취 관련 규정이 법규(大同事目)로 규정(法制化)되고, 나아가 조세 수취를 전담하는 전문청(善惠廳)이 신설되었다는 의미에서 대동법은 적어도 오늘날 조세법의 기본사상인 조세법률주의의 토대(土臺)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영심, 오늘날 세법적 관점에서 본 대동법의 재해석(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172~173페이지

오타가 있다면 발췌과정에서 생긴것일테니 지적 바랍니다.문단 나눔은 논문 원문에 따랐습니다.참고로, 제가 블로그에 올리는 글들은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글들입니다.제가 동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원문은 http://ils.yonsei.ac.kr/sub3/index.ht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5번)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