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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육자료

고려.조선시대 과거제도

작성자시리게푸른하늘|작성시간14.08.01|조회수363 목록 댓글 0


조선시대 최고의 관리등용시험이었던 과거제는 중국 수나라 때(문제 7, 서기 587년) 최초로 실시된 제도로서, 한국에서는 고려 때 (광종 9년, 서기958년) 처음 도입되었다. 통일신라 시대(원성왕 4년, 서기788년) 때 한국 과거제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는 독서삼품과가 설치된 적이 있었으나 골품제의 제약으로 진정한 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과거시험 개요와 과거제의 의미 등을 정리해본다.


▌고려시대의 과거


고려시대 과거 시험은 제술과와 명경과, 잡과로 나누어져 있었다. 제술과는 시, 부, 송, 책 등의 사장으로 시험을 보았고, 명경과는 유교의 경전으로 보았다. 잡과는 법률, 의학, 천문, 지리 등 기술 과목이 위주가 되었다.

상대적으로 제술과가 가장 중시되었고, 잡과가 격이 가장 낮았다. 무신의 등용시험인 무과는 1390년에 설치되었으나 실시는 되지 않았다.

과거 응시는 양인신분이면 가능하였으나 실제로는 귀족관료의 자제를 비롯하여 중앙의 서리 등에게만 자격이 주어졌다. 잡과의 경우는 양인도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려 말로 갈수록 과거 응시자격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고려시대의 과거제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본격 시행되었다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서제도 등으로 인해 관리등용에 있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조선시대의 과거


조선시대에는 제술과와 명경과가 통합되어 문과(文科)가 되었고, 무과(武科)가 신설되었다. 그밖에도 잡과와 생원진사시를 두었는데 진사시는 문과의 예비시험적인 성격이 강했고, 잡과는 역과(譯科), 의과(醫科), 음양과(陰陽科), 율과(律科) 등으로 나누어져 시행되었다. 문과와 생원진사시가 주로 양반들이 응시한데 비해 잡과는 문무과에 비해 격이 낮았고 중인들이 많이 응시했다.

시험응시는 법제상으로는 천민과 중죄인의 자손 등이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과나 무과, 생원진사시는 양반신분이 아니면 합격하기 어려웠다.

과거시험은 3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식년시와 비정기 시험인 증광시, 그리고 특별시험인 별시로 나누어졌다. 증광시는 주로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치러졌다.


조선시대 관리등용의 중심이 된 과거제는 1876년에 개항과 함께 의미를 잃기 시작하면서1894년 갑오경장 때 폐지되었고, 같은 해 7월에 새로운 관리등용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총 418회의 문과가 실시되었으며, 총 123개 성씨에서 15,151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



▌과거제의 의미와 현재에 끼치는 영향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과거제는 인재채용의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서민계층에까지 응시자격을 개방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고루 발굴해 보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었다..

한편 그 이면에는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 즉 지방 토호들의 토착 세력화와 혈통에 따른 특권의 세습은 중앙집권적 왕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중앙에서 시행하는 중립적 인재채용의 방식으로 견제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음서제가, 조선시대에는 양반자손을 중심으로 한 문관에 대한 지나친 우대가 적지 않은 제도의 왜곡과 부작용을 초래했다. 특히 조선시대의 문과시험은 문관위주의 전통을 고착화시켜 1948년 정부수립이후에 도입된 고시제도에까지도 그 영향을 미쳤다.

최근 전문성 강화와 ‘관료제'의 경직성 완화 등의 취지에 따라 행시, 사시 등 고시제 철폐 또는 보완이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고시제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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