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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육자료

1907년 광무신문지법과 보안법

작성자시리게푸른하늘|작성시간17.04.04|조회수660 목록 댓글 0

1907년/광무신문지법과 보안법

광무신문지법

1907년 7월 24일 공포된 신문지법(광무신문지법)은 우리 나라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일제가 이완용 내각을 시켜 법률 제1호로 제정 공포한 것이다.


이 법은 일본의 한국침략을 쉽게 하려는 저의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언론창달이라는 측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언론에 대한 규제와 단속만을 강조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신문지조례’를 모방한 이 법은 정기 간행물 발행의 허가제와 보증금제로 발행허가를 억제하고, 허가 받은 정기 간행물도 발매·반포금지·발행정지(정간)·발행금지(폐간) 등의 규제를 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일합방 후 일제는 이 법을 악용하여 한국인들에게는 정기간행물의 허가를 극도로 억제하고 민족언론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해방 후에도 이승만 정권이 이 법률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52년 4월 폐기했다.

< 신문지법>(법률 제1호)

제1조. 신문지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지를 관할하는 관찰서(경성에서는 관무사)를 경유하여 내무대신에게 청원하여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발행인은 보증금으로서 금 300환을 청원서에 첨부하여 내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확실한 은행 입치금증서로써 대납할 수 있다.
제10조. 신문지는 매회 발행에 앞서 먼저 내부 및 그 관할관청에 각2부를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황실을 존엄을 모독하거나 국헌을 문란 혹은 국제교의를 저해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제12조. 기밀에 관한 관청의 문서 및 의사(議事)는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그 상략(詳略)을 불구하고 기재할 수 없

            다. 특수한 사항에 관해 해당 관청에서 기재를 금할 때도 같다.
제21조. 내부대신은 신문지로써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케 한다고 인정될 때는 그 발매 반포를 금지하고 이를

            압수하여 그 발행을 정지 혹은 금지할 수 있다.
제36조. 본법의 규정은 정기발행의 잡지류에도 준용한다.



보안법

일제는 1907년 7월 27일 신문지법에 이어 집회·결사를 금지하는 보안법은 대한제국정부로 하여금 강제로 제정·반포하게 했다. 일제는 이 보안법을 토대로 의병토벌 및 계몽운동 단체들의 해산과 <황성신문>과 <제국신문>등의 폐간이 이루어졌다.

< 보안법>(법률 제2호)

제1조. 내부대신은 안녕질서를 보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결사의 해산은 명할 수 있다.
제2조. 경찰관은 안녕질서를 보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집회 또는 다중의 운동 또는 군집을 제한 금지하거나 해산시킬

          수 있다.
제4조. 경찰관은 가로(街路)나 기타 공개된 장소에서 문서 도서의 게시 및 분포 낭독 또는 언어·형용 기타의 행위가 안녕질서

          를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내부대신은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동작을 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그 거주장소로부터 퇴거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특정한 지역에서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언어·동작을 하거나 타인을 선동·교사 또는 이용하거나 혹은 타인의 행위에 간섭함으로써 치안

          을 방해하는 자는 50 이상의 태형 10개월 이하의 금옥 또는 2개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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