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평》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난이도가 상당히 상승한 문제로 봅니다.
우선 박스형 문제의 비중이 높아졌고(5문제), 옳은 지문을 찾는 문제의 비율이 20%에서 55%로 많아졌으며, 빈출되는 부분보다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무려 50%나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지문의 구성이 단순이론의 측정보다 응용력을 요하는 문제가 증가하였으며, 지엽적인 사항(면접시험의 평정요소) 또는 실무적인 지식(중앙정부총지출산정)까지도 측정하는 문제까지 망라하여 수험생들을 당황시키는 문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간의 격차가 심해서 변별력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후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이번 시험에서 특정한 영역에 속하는 지엽적인 문제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영역별 | 난이도 | ||
기초이론 | 4개 | 상 | 2개~4개 |
정책학 | 4개 | 중 | 13개~10개 |
조직이론 | 5개 | 하 | 5개~6개 |
인사행정론 | 3개 | ||
재무행정론 | 2개 | ||
행정환류론 | 0개 | ||
지방자치론 | 2개 | ||
1.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② 행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행정조직 구성원은 원칙상 법령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
④ 행정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성이 강조된다.
[정답] ④
관리성은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이다.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획, 예산, 조직, 권한의 위임, 감독, 리더십, 의사전달, 동기부여, 통제 등을 중시한다. 이 점에서 양자 모두 능률주의를 지향한다. 따라서 ‘행정의 경영화’란 기업에서 앞서 발전된 관리기술을 정부부문에서 도입한다는 의미이다.
2. 예산결정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관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본질적 문제해결보다는 보수적 방식을 통해 예산의 정치적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다.
② 니스카넨(W. Niskanen)에 의하면 예산결정에 있어 관료의 최적수준은 정치인의 최적수준보다 낮다.
③ 정치인과 관료들은 개인효용함수에 따라 권력이나 예산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재원배분 형태는 장기 균형과 역사적 상황에 따른 단기의 급격한 변화를 반복한다.
[정답] ③
공공선택론은 일반적으로 방법론적으로 개체주의를 취하며,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개인(정치인이나 관료)들을 이기심(self-interest)을 가진 인간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이들이 자기의 선호에 비추어 최고의 순이익을 가져올 대안의 선택을 의미하는 극대화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가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인은 표의 극대화, 관료는 예산의 극대화, 이익집단은 효용의 극대화, 시민은 개인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으로 가정한다.
➀ (×)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점증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➁ (×) Niskanen의 관료예산극대화가설에 의하면 개인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관료는 총예산규모가 실제 총비용 이상이 되도록 예산을 증가시키는 반면, 사회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정치인은 순편익(총편익-총비용)이 극대화하도록 하거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관료는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반면, 정치인은 최적수준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한다. 따라서 관료의 최적 수준은 정치인의 최적 수준보다 높다.
➃ (×) 공공선택이론과 무관하며 역사적 신제도론의 내용이다.
3. 정부규제(행정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②
ㄱ. (×)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ies)는 정부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잠재적․비의도적 파급효과와 부작용을 말한다. 즉 예기치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외부효과를 말한다. 정부활동에서 이러한 파생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활동이 정치적 압력에 따라 조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조급한 정책결정과 결정자의 근시안적 사고방식).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규제 등이 초래하는 정부실패의 요인에 해당한다.
ㄹ. (×) 보조금이나 조세감면 등 시장유인적 규제는 간접적 규제이기 때문에 명령지시적 규제에 비하여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며,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준다. 특히 시장유인적 규제 하에서 규제의 대상 기업은 부담금이나 공해권의 매입과 같은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수용성이 낮아진다.
4. 경합성과 배제성을 고려할 때 공공재(public goods)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국립도서관 ② 고속도로 ③ 등대 ④ 올림픽 주경기장
[정답] ③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갖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하며 등대, 치안, 국방, 외교 등을 들 수 있다. 일반도로는 공공재이지만 고속도로는 사용료 징수를 통해 배제성을 가지므로 요금재에 해당한다. 국립도서관이나 올림픽경기장은 어느 정도 경합성과 배제성을 지닌다.
5. 정책결정요인론 중 도슨과 로빈슨(R. Dawson & J. Robinson)이 주장한 ‘경제적 자원모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 인구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책내용을 결정한다.
② 정치적 변수는 정책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③ 정치체제는 환경변수와 정책내용 간의 매개변수가 아니다.
④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체제, 정책은 순차적 관계에 있다.
[정답] ④
Dawson과 Robinson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대한 높은 설명력을 제공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연구결과와 환경이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정치체제의 특성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치학자들의 연구결과로부터 정치체제와 사회․경제적 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새로운 이론을 구성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체제이론이 가정하였던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체제 그리고 정책간의 순차적 관계를 부정하고 사회․경제적 변수는 정치체제와 정책 모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정치체제와 정책의 상관관계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Dawson과 Robinson의 연구(경제적 자원모형, 정치적 변수와 정책은 허위관계)
⑴ 정치적 변수(정치체제) → 정책(×), 사회․경제적 변수 → 정책(○).
⑵ 따라서 만약 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하면(사회․경제적 조건이 같다면), 정치체제와 정책의 관계는 사라지는 데 바로 양자의 관계가 허위상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수와 정책의 관계
구분 | Dawson& Robinson | Cnudde & McCrone | Key-Lockard |
정치적 변수와 정책의 관계 | 허위관계(허위변수는 사회․경제적 변수) | 혼란관계(혼란변수는 사회․경제적 변수) | 정치적 변수는 매개변수 |
정치적 변수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 여부 | × | ○ | ○ |
공통점 | 사회․경제적 변수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모두 인정 | ||
6. 정책문제의 구조화기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A. 경계분석(boundary analysis) B. 가정분석(assumption analysis) C. 계층분석(hierarchy analysis) D. 분류분석(classification analysis) |
A B C D
① ㄱ ㄷ ㄴ ㄹ
② ㄱ ㄷ ㄹ ㄴ
③ ㄷ ㄱ ㄴ ㄹ
④ ㄷ ㄱ ㄹ ㄴ
[정답] ③
A. 경계분석(boundary analysis)은 문제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법으로서 문제의 위치, 그 문제가 존재했던 기간, 문제를 형성해 온 역사적 사건들을 구체화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의 주요 국면을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분석이다. 경계분석은 포화표본추출(saturation sampling)방법으로 표본을 추출(추천에 의한 이해관계자 선발) - 문제표현의 도출 – 경계의 추정 순으로 정책문제를 분석한다. (ㄷ)
B. 가정분석(assumption analysis)은 구조화가 잘 안되어 있거나 거시적 차원의 복잡한 문제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문제 상황의 인식을 둘러싼 여러 대립적인 가정(관점)들을 창조적으로 종합하기 위한 기법이다. (ㄱ)
C. 계층분석(hierarchy analysis)은 문제 상황의 원인을 밝히는 데 쓰는 기법(인과분석)으로서 문제를 유발시킨 원인을 차례차례 발견해 나가면서, 문제를 야기한 근본원인을 분석함으로써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해준다. 간접적이고 불확실한 원인으로부터 직접적이고 확실한 원인을 차례차례 계층적으로 확인해 나간다. (ㄴ)
D. 분류분석(classification analysis)은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요소들로 분류⋅식별함으로써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는 개념 명료화 기법이다. (ㄹ)
7. 정책의제설정과 관련된 이론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A. 사이먼(H. Simon)의 의사결정론 B. 체제이론 C. 다원주의론 D. 무의사결정론 |
A B C D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ㄴ ㄹ
③ ㄹ ㄴ ㄷ ㄱ
④ ㄹ ㄷ ㄴ ㄱ
[정답] ①
A. 사이먼(H. Simon)의 의사결정론은 만족모형으로서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하므로 주의집중력 한계로 일부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 (ㄱ)
B. 체제이론은 체제의 능력상 한계 때문에 과중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문지기가 선호하는 문제를 정책의제로 선택한다고 본다. (ㄴ)
C. 다원주의론은 다수인 대중이 선호하는 정책이 결정되므로 이익집단들이나 일반대중이 정책의제설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ㄷ)
D. 무의사결정론은 신엘리트론의 핵심내용으로서 지배엘리트가 자신의 이익에 도전하는 이슈를 억압하므로 대중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통하여 엘리트에게 유리한 이슈만 정책의제로 설정된다고 본다. (ㄹ)
8.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점증모형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실현 가능성 ② 정책 쇄신성 ③ 매몰비용 ④ 제한적 합리성
[정답] ②
정책 쇄신성은 합리모형의 특성이다. 점증모형은 급격한 정책의 쇄신보다는 현재보다 약간 향상된 대안을 중시하므로 근본적인 변화(쇄신)가 어려우며 점진적(한계적) 변화를 추구한다.
※점증주의의 발생원인
⑴정치적 합리성 및 정치적 실현 가능성 : 정치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 정책은 소폭으로 변화하게 된다.
⑵매몰비용의 중시 : 이미 투입된 자원을 포기할 수 없어 매몰비용을 중시할 때 발생한다.
⑶제한된 합리성 :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즉,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나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발생한다.
⑷맥락적 상황 : 타협과 조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체제, 이해관계가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복잡성체제, 시행착오의 기회를 반영하는 학습조직에 적합하다.
9.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조직 내부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다.
②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조직행태론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③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의 조직 내 사회적 관계와 더불어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④ 현대적 조직이론은 동태적이고 유기체적인 조직을 상정하며 조직발전(OD)을 중시해 왔다.
[정답] ③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룬 이론은 개방체제를 전제로 하는 거시조직이론으로서 현대적 조직이론이다.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환경을 인식하긴 했지만(환경유관론) 조직과의 통합적 안목이 부족하여 대체로 폐쇄이론으로 분류된다.
※조직이론의 변천
구 분 | 고전적 조직이론 | 신고전적 조직이론 | 현대적 조직이론 | |
주요 이론 |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관료제론 | 인간관계론 환경유관론(생태론) | 체제이론 상황이론 혼돈이론 | 분화 통합 학제적 접근 |
인간관 | 합리적·경제적 인간 | 사회적 인간 | ||
자기실현적 인간(후기인간관계론) | ||||
복잡한 인간(상황이론) | ||||
가 치 | 기계적 능률성(능률성) | 사회적 능률성(민주성) | 다원적 목표·가치·이념 | |
연구대상 | 공식적 구조(계층제, 관료제) | 비공식적 구조 | 체제적·유기체적 구조 | |
주요 변수 | 구조 | 인간 | 환경 | |
환경관계 | 폐쇄적 | 대체로 폐쇄적 | 개방적 | |
연구 방법 | 원리접근법(형식적 과학성) | 경험적 접근(경험적 과학성) | 복합적 접근(경험과학·관련과학 활용) | |
10. 관료제의 여러 병리현상 중 ‘과잉동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나 절차에 집착함으로써 결국 수단이 목표를 압도해버리는 현상
② 세분화된 특정 업무에서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지만 그 밖의 업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는 현상
③ 다양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고 조직목표의 혁신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현상
④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나 부서만을 생각하고 다른 기관이나 부서를 배려하지 않는 현상
[정답] ①
②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
③ 변화에 대한 저항
④ 할거주의(국지주의, sectionalism)
11. 조직구성원들의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②
ㄴ. (×) X이론은 주로 하위욕구, Y이론은 주로 상위욕구를 중시한다.
ㄷ. (×)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에서는 자신의 노력과 보상을 준거인물과 비교하여 불공정(과소보상 또는 과대보상)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고 주장하였다.
12. 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전자적 형태의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창구가 없더라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정보공개 청구는 말로써도 할 수 있으나 외국인은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④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나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외국인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13.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기대효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정보의 공개와 상호작용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
② 정보의 집중화를 통한 신속하고 집권적인 정책결정
③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 제고
④ 정부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강화
[정답] ②
전자정부는 내부적으로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수평적이고 분권적이면서 탈관료제화를 촉진하며 외부적으로 고객요구에 신속히 반응하고 시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열린 정부’이다. 따라서 전자정부는 정보의 집중화보다는 정보의 공유 및 공개를 중시하므로 신속한 정책결정은 맞는 내용이나 집권적 정책결정은 효용으로 보기 어렵다.
14.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ㄷ, ㄹ
[정답] ④
ㄱ. (×) 엽관주의(Spoils System) 또는 정실주의(Patronage Systems)는 공무원의 인사관리나 공직 임용에 있어 그 기준을 당파성이나 인사권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혈연·금력·학벌 등에 두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를 구분하는 시각에서 보면 엽관주의는 정치적 요인과 관련되고, 혈연이나 지연은 정실주의와 관련된다. 이 내용은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를 구분하는 시각에서 출제된 문제이다.
※양 제도의 차이
엽관주의 | 정실주의 |
1828~1883 | 1688~1870 |
정치성 | 정치성+귀속성 |
전면경질 | 부분경질(종신적 성격, 신분보장) |
정당에 대한 충성도 | 개인적인 충성도 |
ㄴ. (×) 엽관주의는 정실 임용이 아니라 정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임용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실천원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달하였다.
ㅁ. (×) 실적주의는 지나친 신분보장으로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이기 어렵다.
15. 2014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유형의 중앙인사기관이 갖는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인사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책임소재의 명확화가 가능한 유형이다.
② 행정수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인사상의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다.
③ 복수 위원들 간의 합의에 의한 결정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④ ‘1883년 펜들톤(Pendleton)법’에 의해 창설된 미국의 연방인사기구가 이 유형에 속한다.
[정답] ①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안전행정부로서, 비독립단독형이다. 비독립단독형은 국가의 주요한 정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능률적 행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② (×) 비독립단독형은 인사행정의 정실화를 막기 어려워 인사상의 공정성 확보가 곤란하다.
③ (×) 다수의 위원들이 결정을 함으로써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합의형이다.
④ (×) 1883년 펜들톤(Pendleton)법에 의해 창설된 미국의 연방인사기구인 연방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는 독립합의형이다.
16. 공무원 임용시험령상의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아닌 것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직장인으로서의 대인관계능력
③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정답] ②
면접시험은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적격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대인관계능력은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속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17.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규모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중앙정부총지출’ 산출방식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②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③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융자지출
④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융자지출 - 융자회수
[정답] ③
총지출규모의 개념은 수입차원에서 보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내부거래-보전거래이지만, 지출차원으로 보면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의 합을 말한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규모는 바로 이 총지출규모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재정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는 통합재정의 개념이 사용된다. 통합재정은 일반정부(국가와 자치단체)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경제성질별 분류로 작성된다. 경제성질별 분류는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순융자 규모라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지출 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대두된 개념이 총지출이다. 따라서 총지출규모를 산출할 때는 융자지출만 포함시킨다.
18. 예산 관련 제도들 중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것은?
① 예비비와 총액계상예산 ② 이월과 계속비
③ 이용과 전용 ④ 배정과 재배정
[정답] ④
배정과 재배정은 예산집행상의 재정통제 장치이고 나머지는 모두 예산집행상의 신축성 유지 방안이다.
※예산집행상의 통제장치와 신축성 유지 방안
재정 통제 | 배정과 재배정, 기록 및 보고제도, 정원 및 보수의 통제, 계약의 통제, 총사업비의 관리제도 |
신축성 | 총액(총괄)예산,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이용·전용, 예산의 이체, 예비비, 긴급배정, 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앞당기어 충당·사용 등 |
19.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하급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이다.
③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제정 대상이 아니다.
④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의결, 사무감사 및 사무조사) 대상이지만,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관여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③
① (×) 자치사무는 자치단체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고 단체위임사무는 전국적ㆍ지역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동부담하며 기관위임사무는 전국적 이해관계만 있는 사무로서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② (×)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인 반면,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무이다.
④ (×)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대상이지만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관여대상이 아니다.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국회나 상급의회가 감사를 실시하지만 국가나 상급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해당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 또한 기관위임사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다.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비교
구 분 | 개념 | 중앙통제 | 경비 부담 | 배상책임 | 지방 의회 관여 | 예시 | ||
사후적 | 사전적 | |||||||
합법 성 | 합목 적성 | |||||||
자치 사무 | 지방적 이해를 가지는 지방의 고유사무 | ○ | × | × | 자치단체 부담 (협의의 보조금) | 지방 | 가능 | 자치법규 제정, 주민등록, 상하수도, 소방, 공원, 도서관, 시장, 운동장, 주택, 청소, 위생, 미화, 도축장, 병원, 학교, 도시계획 등 |
단체 위임 사무 | 국가적 이해와 지방적 이해를 동시에 갖는 사무로서 개별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 | ○ | ○ | × | 일부 국가 부담 (부담금) | 공동 | 가능 | 보건소 설치 및 운영, 예방접종, 시·군의 국세징수, 수수료 징수, 재해구호, 생활보호 등 |
기관 위임 사무 | 국가적 이해 가지는 사무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 | ○ | ○ | ○ | 전액 국가 부담 (교부금) | 국가 또는 상급 단체 | 불가능 | 선거, 인구조사, 지적, 국세조사, 경찰, 공유수면매립, 근로 기준, 의·약사면허, 도량형, 가족관계등록사무 등 |
20.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자치권은 법적 실체 간의 권한배분관계에서 배태된 개념으로 중앙정부가 분권화시킨 결과이다.
③ 적절한 재원 조치 없는 사무의 지방이양은 자치권을 오히려 제약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④ 사무처리에 필요한 법규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 입법권에 대해 제약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①
보충성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중층의 국가공동체 조직에서 하급단위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칙을 말한다.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자치단체의 기능을 규정하고, 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기능에 한해서 상급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기능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취한다. 지방 단위에서 공공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중앙정부의 기능은 지방정부가 하기 힘든 부분에 한해 보충적 수준에서만 인정한다는 원칙이다.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보충성의 원칙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천명하고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사무배분의 원칙)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보충성의 원칙 : 일반적으로 중층의 국가공동체 조직에서 하급단위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칙을 말한다.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자치단체의 기능을 규정하고, 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기능에 한해서 상급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기능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취한다. 지방 단위에서 공공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중앙정부의 기능은 지방정부가 하기 힘든 부분에 한해 보충적 수준에서만 인정한다는 원칙이다.(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새 행정학) 그러나 보충성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⑴ 소극적 의미 : 기초공동체 또는 기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나 상급공동체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업무처리능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적인 사회구성단위의 활동을 파괴하거나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⑵ 적극적 의미 : 상급정부 또는 상급공동체가 기초정부 또는 기초공동체가 일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예컨대 재정적인 여건 등을 조성해 줄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