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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선언권 [忌避宣言權, right of nullification]

작성자hee-geun lee|작성시간08.03.28|조회수136 목록 댓글 0

기피선언권 [忌避宣言權, right of nullification] 

 

사업부제 조직(事業部制組織)에서 각 사업부 간의 사내거래를 기피하여 외부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외부 시장에 판매하거나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바꾸어 말하면, 제품의 판매나 부품·원재료의 구입에서 사내의 사업부이건 외부 시장이건 사업부의 이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기피선언권은

첫째로 사업부가 구매시장이나 판매시장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며,

둘째로 사업부간의 거래가격은 경쟁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것은 기업 내에 시장경쟁의 법칙을 도입함으로써, 각 사업부의 코스트나 능률을 객관적으로 체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업부제에 불가결한 원칙을 이룬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기피선언권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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