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⑴ 재정수입의 자체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
⑵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여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
( 지방세 + 세외수입/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100
․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 순계예산 규모로 산출
․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 총계예산 규모로 산출
※재정자주도
⑴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활용능력을 표시
⑵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의 비중을 의미
⑶ 일반회계예산을 분석 대상으로 함
(자체수입 + 자주재원/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100
․ 자체수입 : 지방세+세외수입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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