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 대한 규정
⑴ 공무원제도개혁법(1978년) : 1978년 제정된공무원제도개혁법은 불법 활동과 권한남용,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험한 활동을 폭로 또는 신고한 경우 정부가 당해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1989년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제정하였다. ⑵ 내부고발자(양심 선언자)보호법(1989년) : 특별조사국이 행정부 내 독립기관으로 설치되어 내부고발내용을 조사하고 고발자를 행정부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⑶ 부정주장법(False Claim Act: 1986년) : 일명 ‘링컨법’으로 불리어지는 이 법은 기업이 정부와 맺은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을 저지른 경우 내부고발을 허용하고 나아가 정부는 되찾은 돈의 15%~30%를 고발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남북전쟁당시 군수물자비리를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다가 1980년대 후반 이후 새롭게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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