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인건비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경 과
㉠2007년부터 표준정원제를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였다.
㉡2014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고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하였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총액인건비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②기준인건비제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 운영 범위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구 분 | 총액인건비제 | 기준인건비제 |
개 념 | •안행부에서 총정원과 인건비 총액 한도를 이중으로 관리 | •안행부에서 기준인건비만 제시하고 지자체별 정원 관리 자율화 •자율 운영 범위 1∼3% 추가 허용 |
페널티 부여 | •총액인건비 초과 시 부여 •총정원 초과 시 부여 | •기준인건비+자율 범위 초과 시 부여 |
교부세 반영 여부 | •총액인건비는 교부세 반영 | •기준인건비는 교부세 반영 •자율 범위의 인건비는 교부세 미반영 |
③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 관리
구 분 | 내 용 | 설치·관리 | 설치 및 직급 기준 | |
기 구 | 시·도 | 시·도 본청의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 조례 |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 |
시·도 본청의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 규칙 | 직급 기준은 대통령령 | ||
시·도 본청의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 규칙 | |||
시·군 및 자치구 | 시·군·자치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 | 조례 |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 | |
시·군·자치구 본청의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직급 | 규칙 | 직급 기준은 대통령령 | ||
정 원 |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