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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인건비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작성자행복한 샘|작성시간14.05.15|조회수740 목록 댓글 0

 

기준인건비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 과

㉠2007년부터 표준정원제를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였다.

㉡2014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고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하였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총액인건비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기준인건비제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 운영 범위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구 분

총액인건비제

기준인건비제

개 념

•안행부에서 총정원과 인건비 총액 한도를 이중으로 관리

•안행부에서 기준인건비만 제시하고 지자체별 정원 관리 자율화

•자율 운영 범위 1∼3% 추가 허용

페널티 부여

•총액인건비 초과 시 부여

•총정원 초과 시 부여

•기준인건비+자율 범위 초과 시 부여

교부세 반영 여부

•총액인건비는 교부세 반영

•기준인건비는 교부세 반영

•자율 범위의 인건비는 교부세 미반영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 관리

구 분

내 용

설치·관리

설치 및 직급 기준

기 구

시·도

시·도 본청의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조례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

시·도 본청의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규칙

직급 기준은 대통령령

시·도 본청의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규칙

시·군 및 자치구

시·군·자치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

조례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

시·군·자치구 본청의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직급

규칙

직급 기준은 대통령령

정 원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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