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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작성자행복한 샘|작성시간15.01.19|조회수1,913 목록 댓글 0

전문경력관

(1) 의의 : 계급 구분과 직군ㆍ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임용령을 개정(2013. 12. 12 시행)하고 전문경력관 규정을 제정(2013. 12. 12 시행)하여 별정직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신설한 직위이다.

(2) 지정 및 임용

① 지정 : 소속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필요 사항 : 특수 업무 분야 등 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경력관의 직위 구분 : 전문경력관 직위의 군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일반직 공무원 5급 이상에 해당),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3) 신규채용

응시연령 :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➁ 채용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하되, 소속 장관이 정하는 임용 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 등의 응시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용권자는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➂ 채용시험 방법 등 : 채용시험은 소속 장관 등이 실시하되, 채용시험의 필요성 및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험실시기관 : 가군의 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나군 및 다군의 채용시험은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시보임용 : 가군은 1년간, 나군 및 다군은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4) 인사관리

전직 : 임용권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전보 : 임용권자는 정원이 다른 기관으로 이체된 경우 전보할 수 있으며 같은 기관 내에서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전문경력관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➂ 근무성적의 평정 :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의 비교

구 분

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

유사점

일반직 공무원

차이점

기존

계약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근무기간(임기)

있음(5년 이내)

없음

신분보장

×(임기동안에는 신분보장)

○(정년 60세까지 신분보장)

지정요건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

구분

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한시

가군, 나군, 다군

직군, 직렬, 계급(직급)

있음(예 : 행정사무관)

없음

책임운영기관장은 계약직이 아니라 전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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