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법 중심)
⑴대상 :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⑵ 급여의 종류
1) 단기급여(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① 공무상요양비, ② 재해부조금, ③ 사망조위금
2) 장기급여
①퇴직급여(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퇴직연금 : 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일부에 대해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
㉣퇴직일시금 :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②퇴직수당(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③장해급여
㉠장해연금 :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연금
㉡장해보상금 :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
④유족급여:㉠ 유족연금, ㉡ 유족연금부가금,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일시금, ㉥ 유족보상금, ㉦ 순직유족연금, ㉧ 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연금법 제65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제56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제61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제61조 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단기급여 :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과 제42조에 따른 급여(1. 퇴직급여 :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장해급여 : 가. 장해연금, 나. 장해보상금 3. 유족급여 : 가. 유족연금, 나. 유족연금부가금, 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유족연금일시금, 마. 유족일시금, 바. 유족보상금, 사. 순직유족연금, 아. 순직유족보상금 4. 퇴직수당) 중 공무에 따른 질병·부상·장애 또는 사망 및 순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공단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⑶ 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기준소득월액 : 단기급여 중 제41조의2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장기급여(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유족연금은 제외)
②평균기준소득월액 : 장기급여 중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③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단기급여 중 재해부조금·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장기급여 중 순직유족보상금
⑷ 퇴직급여의 지급
①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의 지급 :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었을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가 된 때65세가 되었을 때
②조기퇴직연금의 지급 : 퇴직연금의 일정액을 감액(예를 들어, 미달연수 1년 이내는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하여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연금 외의 일정 이상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소멸시효 : 단기급여는 3년간, 장기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⑸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
①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다만 기여금 납부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내지 않음).
②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정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연금부담금)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⑹ 급여액 산정 관련 용어
①기준소득월액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②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 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 기간으로 나눈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