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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체경비와 수입금마련지출제도와의 비교

작성자행복한 샘|작성시간15.01.19|조회수949 목록 댓글 0

수입대체경비와 수입금마련지출제도와의 비교

수입금마련지출제도는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기업이 그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요의 증가로 인한 예산초과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을 그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구분

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제도

지출

목적

지출자체가 주 목적이고 수입은 부수적, 행정활동의 영역

수입금마련 자체가 목적이고 이를 위해 지출 마련 불가피, 기업 활동의 영역

직접지출범위

예산에 반영된 것과 초과수입 모두 직접 지출 인정

예산 초과수입만 직접 지출 인정

교육부의 대학입시경비, 외교부의 여권발급경비, 각 시험연구기관의 위탁시험연구비 등

우편사업특별회계의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교육원 시설임대료,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금융영업수입 등

예산

원칙

⑴직접 지출 인정-통일성 위배

⑵예산에 반영된 것-완전성 위배 안 됨

⑶초과수입 초과지출한 것-완전성 위배

⑴직접 지출 인정-통일성 위배

⑵초과수입 초과지출한 것-완전성 위배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정부기업예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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