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체경비와 수입금마련지출제도와의 비교
수입금마련지출제도는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기업이 그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요의 증가로 인한 예산초과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을 그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구분 | 수입대체경비 | 수입금마련지출제도 |
지출 목적 | 지출자체가 주 목적이고 수입은 부수적, 행정활동의 영역 | 수입금마련 자체가 목적이고 이를 위해 지출 마련 불가피, 기업 활동의 영역 |
직접지출범위 | 예산에 반영된 것과 초과수입 모두 직접 지출 인정 | 예산 초과수입만 직접 지출 인정 |
예 | 교육부의 대학입시경비, 외교부의 여권발급경비, 각 시험연구기관의 위탁시험연구비 등 | 우편사업특별회계의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교육원 시설임대료,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금융영업수입 등 |
예산 원칙 | ⑴직접 지출 인정-통일성 위배 ⑵예산에 반영된 것-완전성 위배 안 됨 ⑶초과수입 초과지출한 것-완전성 위배 | ⑴직접 지출 인정-통일성 위배 ⑵초과수입 초과지출한 것-완전성 위배 |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 정부기업예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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