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담주의
① 채무부담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보고하는 회계방식을 말한다. 이는 물품 구매나 공사 등 주문이나 계약을 할 때에 채무부담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하므로 재화․용역의 배달이나 대급지급과 관계없이 이를 기록․보고하도록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채무부담주의는 발생주의와 유사하지만, 발생주의는 모든 항목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기록․보고하는 점에서 채무부담주의와 다르다. 채무부담주의는 기본적으로 현금주의에서 발전된 것으로서 현금주의를 극복하면서 기업체의 발생주의와는 다른 특성을 채택한 회계방식이라고 하겠다.
② 지출사무에 관한 회계방식으로서 지출이 있을 때 비용으로 기록하지 않고 물품구매 또는 공사를 위한 주문이나 계약, 즉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지는 경우 그 주문액 또는 계약금만큼 예산잔고를 감하는 것이다.
③ 정부회계에서 자금통제를 강화하는데 유용하며 채무부담을 회계기록에 남김으로써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예산초과지출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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