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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세[ Pigouvian tax ]

작성자행복한 샘|작성시간15.04.21|조회수603 목록 댓글 0

피구세Pigouvian tax ]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인 접근은 소위 피구세라고 불리는 조세정책으로 대표된다. 즉 정부의 조세정책을 통해 환경오염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경제주체들이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키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피구세는 20세기 초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피구(Pigou)(1877~1959)에 의해 그의 대표적인 저서 「후생경제학 Economics of Welfare」(1947)에서 제안되었다.

환경재에 대해서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재를 어떤 특정용도에 과다하게 이용한 결과 다른 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할 방법이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공권력에 의거해서 그 지장에 상응하는 만큼 환경재 이용에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환경재에 인위적으로 적정가격을 설정함으로써 환경재의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같이 환경재에 적정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환경재의 사회적 적정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적정환경오염수준을 달성하며 시장기구의 자원배분기능을 보완함으로써 환경재를 포함한 모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달성하려는 취지를 갖는다.

약 백여 년 전에 피구가 바로 이러한 취지의 부과금을 제안하였다고 해서 배출부과금을 경제학에서는 흔히 피구세(Pigouvian tax)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떻든 최적화 배출부과금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그 역사가 매우 오래고 또한 깊은 의미를 가진다. 사회적 적정오염수준을 유도하기 위한 최적화 배출부과금의 요율은 즉 환경의 이용에 대한 적정가격 또는 환경재의 적정가격은 한계환경편익곡선과 한계오염피해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즉 오염원인자의 환경편익과 오염피해자의 오염피해가 일치하게 되는 상태에서의 환경편익 또는 오염피해가 곧 부과금 요율, 달리 말하면 환경재의 가격이 된다.

정부는 모든 오염인자로 하여금 오염물질을 한 단위씩 배출할 때마다 이 가격을 치르게 함으로써 사회적 적정오염수준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적화 배출부과금은 환경오염을 사회적 적정수준으로 통제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대단히 좋지만 문제는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계오염피해곡선과 한계환경편익곡선을 정확히 알아 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환경편익곡선을 알기는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최적화 배출부과금 즉, 피구세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이론적 발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물론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은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불완전정보의 문제성이 있으며 배출부과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천차만별이므로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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