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2025년 1월 시행 예정] (사)한국연극협회 정극단·정회원 신청 / 소속(극단) 변경신청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김석규작성시간24.09.02조회수101 목록 댓글 0※연극협회 회원가입을 위해 서류 제출하시는데 있어 번복되는 일이 없으시도록 안내해드립니다.
[대전연극협회 정회원 자격 조건 및 안내사항]
★★이 내용은 추가 설명을 위해 요약한 내용이며 아래의 회원자격 별첨규정을 필독해주시기 바랍니다★★
1. 만 19세이상으로 만 4년이상 최소 4개 작품 이상 활동한 자 (퍼포먼스, 낭독극, 쇼케이스, 학생극, 시민연극 인정X)
1) 4개 공연작품 이상의 공연실적 가운데 최근 1년 이내 1개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
2) 대전지역 활동 작품 : 최소 3작품이상
3) 야외 공연, 아동극, 단막극 : 2작품 ㅡ> 1작품으로 인정 (자세한 공연기준 첨부 규정 확인바람)
4) 4작품 통일된 한 분야에 2편 이상의 공연작품 실적이 있어야 함.
5) 진행, 오퍼레이터, 크루(스텝), 단순보조업무(기획보, 홍보보, 등) 등 전문적 영역이 아닌 부분은 경력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작가는 전문연극단체에서 2작품 이상
**작가의 경우 희곡공모(전국규모)에 당선된 경우 : 경력상관없이 가입가능
1) 단막극과 공동극작의 경우 : 2작품 ㅡ> 1작품으로 인정
2) 순수창작 1편은 필수이며, 각색은 2편을 창작 1편으로 함 (각색은 순수 창작x)
3) 동일작(작품명 변경 포함)은 중복 인정 X
3. 연출은 전문연극단체에서 2작품 이상
1) 단막극과 공동연출의 경우 : 2작품 ㅡ> 1작품으로 인정
2) 협력연출은 인정 X
3) 동일작(작품명 변경 포함)은 중복 인정 X
※ 간혹 증빙자료에 비슷하지만 다르게 작성된 분야로 제출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통일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 무대-무대감독(X) , 음악감독-음향오퍼(X) / 무대감독-무대감독(O)
◆ 지원 분야는 1가지만 정해서 써주셔야 합니다! ex) 배우 및 연출 (X), 연출(O), 무대감독(O)
<파일명 제출하실 때>
01.본인이름_입회신청서
02.본인이름_초본
03.본인이름_이력서
04.본인이름_작품년도_작품명_팜플렛
각각 제출 부탁드리며, 간혹 사진으로 찍어서보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료가 깨져 확인이 불가할 경우, 이사회 인준이 부적격으로 나중에 재 신청 하셔야합니다.
컴퓨터 스캐너 혹은 스캔어플을 이용해서 서류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출서류 및 안내사항]
①입회신청서 (첨부)
②주민등록등보 또는 초본(본인)
③이력서
④증빙자료
※자료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 정확한 일자(년,월,일,시) 및 본인 성함 기입된 증빙자료
-간혹 년도가 적혀있지 않은 포스터와 팜플렛이 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포스터나 팜플렛에 본인 성함 표시해서 제출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 분야란에 최소 2개 작품이 통일된 분야 (총 4개 작품)
-연극이 아니라 기획, 배우, 무대감독 등의 분야를 의미합니다.
◆ 최근 작품활동 1년 이내 1작품 이상어야함
◆ 만 4년 이상 연극 활동한 자 인정
ex) 2024년 9월 11일 가입 신청 기준 시, 최근 작품 2023년 9월 11일 이후 작품
◆ 이력서는 신청서에 작성하신 활동한 작품 포함 그 외 활동 이력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 ①메일 접수 : djdrama@naver.com
②대전연극협회 방문접수 혹은 우편접수 : 34944)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32 대전예술가의 집 514호 연극협회
문의 : 대전연극협회 사무처 _ 042-223-0060 (평일 09:00-17:00)
[정회원 신청절차]
* 사무국 접수(항시 접수) → 대전지회 정기이사회 인준(매 월) → 한국연극협회 이사회 인준(분기별) → 최종 결과
▶ 정회원 최종승인 결과가 나오면 사무국에서 문자 안내를 드리며 회비 납부 및 카페에 회원등업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 가입회비: 2024년 기준, 18만원(입회비 14만+연회비4만원)이며 다음해부터는 연회비(4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대전연극협회 회비 계좌: 하나은행 628-910074-01005 한국연극협회 대전광역시지회
[회원자격 유지 (회비 미납시)]
▶ 1년간 회비를 미납할 경우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기간 포함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다시 자동적으로 자격이 회복됩니다.
▶ 회비 4년이상 미납시 제명 처리되며, 탈퇴한 회원은 2년, 제명된 회원은 3년 이후 재가입 가능합니다.
<회원 자격 규정 및 회원 자격 별첨 규정_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