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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식

[스크랩]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2009/07/02

작성자이태진|작성시간09.07.03|조회수7 목록 댓글 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http://www.mct.go.kr

 2009/07/02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Q 1 : UCC의 배경음악, 노래가사 게시 등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그동안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가능했으나, 금번 저작권법 개정

      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


A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사진, 글 등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개정 저작권법과 상관없이 현재에도 저작권법에 위반되고, 이로 인하여 권리자로부터 고소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2 :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치중한 결과 온라인상에서의

      창작·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 


A :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조적 행위의 소산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 즉 저작물을 보호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지 이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온라인 상에서 댓글을 달거나 UCC, 패러디 제작 등을 통하여 비평이나 풍자 등을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용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의 창작이나 표현활동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남의 창작물이 무료일 때만 창작·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고 유료일 때는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곤란합니다.

 

Q 3 : 7월부터는 강화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는바, 온라인상에서의

      모든 저작물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지 ?


A :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더불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의

기준을 바꾸거나 강화하여 국민의 저작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일체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온라인상의 모든 저작물의 이용이 금지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작권법상 이용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다거나,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은 얼마든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저작물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를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Q4 :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도 않는 UCC, 페러디 제작 등

     일상적인 이용행위마저도 제한하는 것은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권자

     권리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


 A : 다른 사람의 음악을 배경으로 하거나 직접 연주하면서 UCC나 패러디를 제작하여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에 해당되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온라인상에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무단 전송행위가 되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서도 침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목적의 단순 이용행위에 대한 권리자 측의 과도한 권리행사나 고소권 남용 등은

자제하는 것이 문화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UCC 제작 등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이용’ 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08.10.10)되어 있습니다.


※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

3.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 Creative Commons Locense의 줄임말인 CCL은 ‘저작물이용허락표시’라는 뜻으로,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이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Q5 : 개정 저작권법의 인터넷 개인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일반국민들의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A :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업로더와 불법 복제물의 유통에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계정이나 포털

등의 카페, 블로그, 미니 홈피 등은 개정 저작권법상의 정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행

법에서도 일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자칫 남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 권리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법적 문제에 빠져들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Q6 : 개정 저작권법의 인터넷 개인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정부가 임의로 행사할 수 있고,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A : 헤비업로더와 불법복제물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게시판에 대한 경고 또는

정지명령제는 저작권자들이 직접 조사하여 사법부를 통해 구제를 요청하는 것은 시간적인

면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계정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불법복제물을 올린

해당 사이트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정보를 검색,

접근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시판의 경우도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정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고 또는 정지명령시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정지명령을

내리기전에 게시판 운영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소명을 듣도록 하고 있어 정부 재량여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Q7 : 프랑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려다 헌법위원회의 위헌판결이

     났는데, 개정 저작권법상의 개인 계정 및 게시판 정지명령제

     또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A : 프랑스에서 도입을 추진하다 위헌결정이 난 이른바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계정(IP)

자체를 정지하여 인터넷(온라인) 접근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임에 비하여 우리 법은

인터넷으로의 접속은 일체 제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의 자유로운 접속은 보장하되

저작권 침해문제가 심각한 특정 사이트 이용자의 계정이나 게시판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에는 여전히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으며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Q8 : 개정 저작권법은 걸면 걸리는 법이기 때문에 운영중인 카페나

     블로그를 폐쇄하거나 해외사이트로 옮겨야 하는 건가요 ?


A :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만,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하여 저작권 불법기준이 바뀌거나

강화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계정이나 게시판 행정명령제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헤비업로더와 불법을 일삼거나 조장하는 게시판에 한해서 규제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이번 개정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폐쇄나 이전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Q9 : 개정 저작권법이 포털 단속법 또는 인터넷판 집시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


 A :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그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창작이나

표현의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정부의 개입을 타인의 권리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어 오히려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인간의 창작활동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므로 공법적 성격보다는 사법적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습니다.

사법적 영역은 공법적 영역에 비하여 그만큼 가치중립적입니다. 개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하여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민법의 규정 하나하나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부에서 개정법으로 인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단순한 루머일 뿐입니다.

 

Q10 :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오면

      무조건 합의를 봐야 합니까?


A :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 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2669-0011/0015)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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