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가합 103836 판결문 낭독 영상입니다.
판결문 주요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변경된 근로자에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정규직 취업규칙을 적용하라는 판결입니다.
정규직 전환, 차별 철폐, 근로자의 지위가 변경되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임금을 지급하였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채권 3년을 인정하였고 호봉산정에서도 근무연수를 합산하여 9급 27호봉의 호봉을 획정하였습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노예가 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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