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지침]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2.7~2.20 적용)

작성자이아롱|작성시간22.02.10|조회수40 목록 댓글 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가 재연장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정부 방역지침에 의거하여 공연장 운영 및

공연진행에 안전을 준수하여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 기존 방역조치 2주간 연장

● 주요 조치 사항

 공연장 기본 방역수칙

<위험요인>
▴ 연극, 뮤지컬, 오페라 공연 등 노래와 말을 하는 공연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클래식 공연 제외)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공연 관람 전·후 함께 식사 등 모임으로 이어지는 사례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시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구분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이용자 수칙
의무적용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➁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예매자(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 및 안내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③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④ 밀집도 완화 등
∘ 비정규공연 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의 회차 당 참석 가능인원은 모임‧행사 기준 적용∘ 수용 제한 인원 준수
*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이 아닌 공연장
(대학 부속시설 등 「공연법」 상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공연 목적 시설 공연장 포함)
⑤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별도 상영관 또는 구역(회차)을 달리하여 시설 운영하는 경우 취식 가능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별도 상영관 또는 구역(회차)을 달리하여 시설 운영하는 경우 취식 가능
☞ 2021.12.1. 0시부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도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⑦ 추가적용 수칙
∘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 좌석 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하지 않기


∘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 방역수칙 미준수 시 퇴장 조치에 협조
권고사항∘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어 앉기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기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등: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자
※ 대상연령 확대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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