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서 기 배포한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종합설명 자료입니다.
카페 회원여러분께서는 참고자료로 활용 하시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방지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3.16.(월), 동북아협력과
1. 한국내 코로나19 상황의 특성 |
현재까지 한국내 코로나19 확진 사례들은 특정지역과 ‘신천지교회’라는 특정그룹에 집중되어 있음.
ㅇ 상기 특정지역내 감염은 2월초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음. 2월 1일 대구에서 수천명의 신천지 교인들의 집회가 있었으며, 이것이 급속한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는 유력한 증거들이 있음. 이후 대구 신천지 교인 9,300여명은 모두 자가 격리 下에서 검사를 진행 중임. 또한, 우리 정부는 전국의 신천지 교인을 추적, 조사하여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3.15. 기준 현재 전체 확진자 중 신천지교회와 관련된 경우가 61%, 대구·경북 지역 거주가 88%
ㅇ 반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지역의 확진자는 현재까지 약 974명 정도로, 관리 가능한 수준임. 서울 콜센터에서 발생한 최근의 사례와 같이 한국내 여타 지역에서의 집단감염 사례도 있으나 신속히 관리되고 있음.
한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2.29. 909명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3.13. 자가격리된 확진자 중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완치자수(적색 표기)가 신규 확진자수(청색 표기)를 처음으로 상회함.
<한국의 코로나19 상황>
2. 우리의 방역 역량 |
최근 한국내 확진자수 증가는 ▴우리 정부가 일일 최대 18,000건을 처리하는 진단검사 역량과 ▴자가격리 관리 중인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역학조사(epidemiological analysis) 능력에 기인함. 즉, 일일 확진자수 증가는 역설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내는’ 우리 정부의 철저한 방역 대응 노력을 증명하는 것임.
ㅇ (진단검사 역량 수준) 3.15자 기준 누적 검사건수는 268,212건임. 이는 인구 대비 환산시 한국인 약 193명 중 1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여타 확진자 발생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임.
※ 진단검사는 질병관리본부, 4개 국립검역소, 18개의 공공보건·환경 연구기관, 94개의 병원과 민간연구소 등 총 117개의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음. 누적 검사건수는 한 명이 복수의 검사를 받은 경우의 검사건수도 포함하는 수치임.
ㅇ (이동형 선별진료소) 검사 대기자 또는 의료진의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자동차에 탄 채로 10분 만에 접수부터 검체 채취까지 과정을 완료하는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방식을 도입했음(현재 약 50개소 운영되고 있고, 추가 건립 중). 이 방식은 병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검진자가 병원 대기실에서 대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며, 일반 병원에서 검체 채취 후 매번 실시해야 하는 소독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신속한 진행이 가능함.
<이동형 선별진료소>
ㅇ (철저한 역학조사 및 밀접접촉자 관리)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들을 필요시 신용카드 사용내역, CCTV, 휴대폰 위치정보 등을 활용하여 추적, 진단검사 실시 중임. 역학조사 결과 드러난 정보 중 적절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스스로 접촉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1:1 전담관리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하게 관리 중임.
※ 감염병예방법 제76조(정보 제공 요청 등) 보건부장관은 감염병 환자 등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경찰법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또한 밀접접촉자와 전담 공무원의 휴대폰이“안전보호 앱”으로 연동되어, 전담공무원은 매일 2회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 격리장소 이탈도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음. 동 앱의 위치정보는 밀접접촉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함.
- 심지어 사인 불명 사망자까지도 폐렴 등 증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사후에도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확진자 여부를 파악하고, 밀접접촉자 관리
-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의심환자 선별 지원을 위해 방문 환자의 여행이력 정보(중국, 일본, 이란, 이태리 등 다수 확진자 발생국)를 제공하고 있음.
ㅇ (확진자 다수발생지역 검사범위 확대) 코로나19 감염의 초기증상이 감기(common cold)와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확진자수가 많은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유증상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 중임.
다른 한편, 우리 정부는 찾아낸 확진자들을 선진적인 집중치료로 빠르게 회복시키는데도 주력하고 있음.
ㅇ 코로나19 감염자는 무증상이거나 경미한 증상만 나타날 수 있으나, 우리 정부는 압도적인 진단 역량으로 확진자들을 초기 단계에 발견하여 신속히 치료함으로써 3.14. 현재 0.8%의 낮은 치사율을 유지하고 있음. 아울러, 한국내 사망자는 대부분 고령이나 기저질환 보유자임.
ㅇ 코로나19 발생 초기국면에서 우리 정부는 확진자의 증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입원 치료를 원칙으로 삼아 왔음. 그러나 대구 및 인근지역에 신천지 관련 확진환자가 집중되어 병실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정부는 의료자원을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집중하기로 결정함. 이에, 의학적 치료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가장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치료가 아닌 관리가 가능한 시설(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여 관리하는 방침으로 전환함.
- 의료진으로 구성된 환자관리반(중증도분류팀)이 환자의 증상의 경중을 4단계로 분류하며, 1단계에 해당하는 가장 경증인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3단계의 확진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전담병원이나 국가지정 입원치료기관 등에 신속한 입원치료 원칙 유지 / 생활치료센터 격리자의 증상 악화시엔 의료기관으로 신속 이송
한국내 신규 확진자수는 신천지 신도로 확인된 31번 환자가 발생한 2.18. 이래 압도적인 진단검사 역량을 고위험군(신천지, 대구·경북)에 집중함으로써 한동안 급증하였으나, 동 고위험군 대상 집중검사가 완료되어감에 따라 신규 확진자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
※ 前日대비 확진자수 증가 추이 : 2.29(909)→3.3(600)→3.9(248)→3.14.(107) / 신규 확진자수가 909명으로 가장 많았던 2.29 대비 3.14.자 기준으로 88% 감소
3. 한국내 유입 차단·유입자 관리 대책 |
【정책 효과】
우리 정부는 여타 확진자 발생국으로부터 오는 외국인의 전면적인 제한 없이도, 복합적이면서 촘촘한 감염원 유입 차단 대책을 가동하여 사실상 해외로부터의 감염원 유입 차단 효과를 이미 달성했음.
ㅇ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확진자 발생이 사실상 중국에 국한되어 있던 1월부터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중국 내 1개 성에 대한 제한적인 입국금지와 함께, 국제공항에‘특별입국절차’를 구축하고‘자가진단앱’을 개발함.
※ 코로나19 발생 이전 중국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日 20,000명 수준이었으나, 3월초 현재 약 400여명으로 98% 수준 급감했으며, 月 단위 비교시 1월에서 2월간 중국발 한국 입국 외국인은 78% 급감
※ 이는 ▴중국 정부의 자국인 해외 단체관광 금지·(개별)여행 자제와 더불어 우리 정부의 ▴후베이성 입국금지 및 他 중국지역 대상 특별입국절차 적용, ▴우한 총영사관 발급 사증 효력 정지 및 사증심사 강화, ▴제주 무사증 입국 중단, ▴중국발 국내 입국 외국인에 대한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중단, ▴항공/여객선 운항 감편 등 旣실시중인 조치에 기인
※ 한중 교육부는 유학생 상호 입국 자제를 공동발표(2.28) 하는 등 대학교 개강 시즌을 맞아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실시했으며,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14일간 자율격리를 실시하게 됨.
【유입자 관리 대책】
ㅇ (특별입국절차) 우리 정부가 2.4.부터 도입한 특별입국절차는 당초 중국발 내·외국인 입국자에 적용되었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여타국·지역으로 적용 대상(2.12. 홍콩·마카오, 3.9. 일본, 3.12. 이태리·이란, 3.16. 전 유럽)이 확대되어 왔음. 이는 입국 단계부터 14일간 입국자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모든 해당 입국자는 전용 입국장을 통해 입국심사장으로 이동하며 발열체크를 받고, 건강상태질문서와 함께 특별검역신고서에 ▴한국내 연락처, ▴주소 등을 포함한 정보를 기입해서 제출해야 함. 또한, 기입한 한국내 연락처로 실제 연락이 되는지 현장에서 확인되어야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음.
※ 3.12. 기준 총 내·외국인 124,690명 대상 특별입국 실시
ㅇ (자가진단 앱) 모든 특별입국자들은‘자가진단 앱’을 본인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하고 이를 통해 14일간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2일 이상 증상시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에서 집중 관리하고,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 별도로 연락하여 추적함. 특별입국자들 중 985명은 건강상황을 제출하며 지속 관리되어 왔고, 이중 검사대상으로 분류된 155명에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음.
※ 자가진단앱 설치율 88.5%, 응답율 86.9% (2.12 이후 누적, 3.12. 현재)
※ 앱 사용 불가능자(2G폰, 고령자 등)는 콜센터에서 14일간 유선연락으로 관리
<자가진단 앱>
4. 해외 확산 방지 |
우리 정부는 국내법(검역법 24조)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하여 접촉자*로 분리된 경우, 증상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14일 자가격리 기간 중 출국을 금지하고 있음.
* 확진자의 증상 발생 1일전부터 확진자와 2m 이내 접촉 이루어진 사람 등
ㅇ 해당 격리자마다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며, 자가격리 해제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대상자의 소재와 증상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코로나 3법 개정으로 자가격리 위반시 형사처벌 제재 강화(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1년 이하 징역 및/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ㅇ 이를 통해, 3.12. 현재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 위험이 있는 약 22,000명에 달하는 내국인의 출국이 금지된 상황임.
(COVID-19 Free Airport) 인천국제공항은 ‘COVID-19 Free Airport’를 선포하고, 출국 승객들을 대상으로 3단계 발열검사를 실시함. 발열검사는 (1) 출발층 진입시, (2) 보안 검사 진입 전 (열화상 카메라로 감지 된 경우 비접촉 체온계로 검사), (3) 탑승구(비접촉 체온계)에서 실시되며, 37.5도 이상의 발열 확인시 승객은 검역조사실에 안내되며, 출국이 불허될 수 있음.
ㅇ 또한, 인천국제공항은 소독 절차를 강화하여, 체크인 카운터와 보안 검사 장비를 일 3회 특별소독을 실시하며, 승객들이 직접 접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시설은 일 3회 알콜 소독함.
※ 국제선을 운영하는 다른 공항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적용 중
5. 개방성·투명성 원칙下 (인적·물류의 이동) 제한 최소화 |
우리 정부는 사람의 이동과 물자의 유통을 상당히 제한하는 조치는 공중보건 위험에 비례하여 단기에 한해 유지되고, 정기적으로 상황을 재평가를 하는 가운데 실시되어야 한다는 WHO의 권고를 준수해 나갈 것임.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그리고 (인적·물류의 이동) 제한 최소화의 원칙을 대내·대외 정책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음.
우리 정부는 국내외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우리 국내법(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관리 관련 정보 및 대응방법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일일 2회 (오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오후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을 통해 영어 동시통역으로 생중계됨. 또한, 신규 확진자수, 검사 건수, 지역별 분포, 역학적 연계성 등 정보가 폭넓게 포함된 보도자료를 영문으로도 매일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있음.
이러한 개방성과 투명성은 국민의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와 시민의식을 이끌어 내어 자발적인 격리,‘사회적 거리두기’등 감염 예방 조치들이 널리 실시되었고 그 결과, 감염 확산 속도가 효과적으로 둔화되고 있음. 국민적 지지와 참여는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전국적인 자원봉사활동 노력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일례로 수많은 사람들이 대구‧경북 지역에 자원봉사자로 나섰고, 이 지역의 경우 자가격리자 대비 자원봉사자 비율이 1:6을 상회함.
6. 동일 기준 비교의 불합리성 |
한국의 확진자수 증가는 특정종교(신천지)와 특정지역(대구‧경북)에 집중되어 있음. 한국의 특정 종교 및 지역에 대한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진단검사 실시 접근법은 성공적으로 진행중임. 한국으로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할 때까지 지금까지와 동일한 수준의 선제적, 예방적 조치들을 유지해 나갈 것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3.14 현재 135개국에서 발병), 정부에 따라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진단역량의 강력함과 투명성에 있어 광범위한 차이가 있음. 두 측면에서 한국은 현재까지 가장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 확진자수라는 기준만으로 전면적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근시안적일 뿐 아니라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국제 연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음.
ㅇ 2019 세계보건안보지수(Global Health Index, 에볼라 사태 이후 존스 홉킨스大와 英 이코노미스트지 공동개발)에 따르면, 전체 195개 국가 가운데 중국 51위, 일본 21위, 한국은 9위임. 특히, 감염병의 탐지, 보고, 대응과 완화와 관련된 6개의 카테고리 중 ‘잠재적 국제 관심 감염병의 조기 탐지와 보고’에서 5위 및 ‘감염병 확산에 대한 신속 대응과 완화’에서 6위임.
7. WHO의 한국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평가 |
【현황 평가】
WHO는 한국의 경우 대부분 집단발생 사례로, 감시조치가 작동하고 있으며 확산방지가 가능하다고 평가함. (3.2 언론브리핑) WHO는 한국내 코로나19 발생 초기 단계부터 한국의 방역 역량과 공중보건 조치에 대해 지속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음.
ㅇ WHO 사무총장은 한국이 드라이브 스루 임시 진단소를 통해 감시망을 넓히는 등 환자와 접촉자 확인 노력을 증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3.9 언론브리핑), 바이러스 전파를 늦추고 확산을 통제한 조치에 대해 사의를 표함. (3.11 언론브리핑)
【입국 제한 조치 관련 WHO 입장】
WHO는 지난 1.30 코로나19 관련‘국제보건위기상황(PHEIC)’선포시 여행과 무역 관련 어떠한 제한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WHO의 입장은 3.11 판데믹 상황을 발표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ㅇ WHO 사무국은 사람의 이동과 물자의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효과가 없고 필요한 자원을 다른데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입국제한 등 과도한 보건조치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3.4 WHO 회원국 대상 설명회)
【국제보건규칙상 WHO 통보 의무】
아울러, WHO에 따르면 입국 제한 등 추가적인 보건조치를 취한 국가의 경우, 국제보건규칙(IHR) 제43에 따라 해당 조치에 대한 근거를 WHO에 투명하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 (3.4 WHO 회원국 대상 설명회)
/끝/
[붙임1] 200316_[첨부1] 코로나19 대응 3판(국문) - 참고용_외교부.hwp
[붙임2] 200316_[첨부2] 코로나19 대응 3판(영문) - 대외배포용_외교부.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