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코로나19 관련 과태료 징수유예 등 활용 권고

작성자이아롱|작성시간20.04.07|조회수162 목록 댓글 0

 

 

코로나19 관련 과태료 징수유예 등 활용 권고

2014. 9.

2020. 3. 법무심의관실

권고 배경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상황이 심화됨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각 소관 행정청의 과태료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 권고

*’20. 3.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지방세외수입(과징금 등) 징수유예 권고 시행

권고 내용

관련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복지법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044-205-3875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다.

~ (생 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7조의2(과태료의 징수유예등) (생 략)

법 제24조의3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생 략)

7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생 략)

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 (생 략)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이라 함) 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4에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수유예 제도를 규정

 

코로나19 관련 징수유예 등 활용 방안

과태료 부과권자인 행정청에서 각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시행 가능한바, 특히 코로나 19 관련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납부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하는 경우(법 제24조의31항제6), 불의의 재난 피해자(같은 항 제5),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시행령 제7조의22항제2),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같은 항 제3) 등이 지원사유로 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임

나머지 사유들도 과태료 부과권자인 각 행정청에서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시행 가능할 것임

지원 사항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신청 또는 행정청 직권으로 분할 납부 또는 징수유예 가능

- 1년 이내의 기간 내(최초 9개월 유예 후 추가 3개월 유예 가능) 지원



첨부파일 [붙임] (배포용) 코로나19 관련 과태료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 권고(법무심의관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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