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작성자서현선|작성시간20.06.05|조회수102 목록 댓글 0



고용노동부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피해를 받고 있는 프리랜서(예술인 포함)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활동 (프리랜서) 예술인 등의 원활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위해 서식을 첨부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활동 제공 사실확인서 :프리랜서 예술인 등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공공기관, 문화예술 협.단체 등 문화예술사업주가 발급하는 서류

*첨부파일 2020-081. 첨부1.문화예술활동 제공 사실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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