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산악회의 명칭은 “대전동행산악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내에 두며 임원들의 휴대전화 및 본 회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연락을 전달한다.
제2장 목적과 사업
제3조 목 적 본 산악회는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산악 동호인들의 친목과, 협동심을
양양하며, 건전한 산악활동을 통하여 심신달련과 정신수양,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둔다.
제4조 사 업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월1회의 정기적 산행실시 (매월 첫째주 일요일로하며 산악대장은 산행지와
산행에 필요한 제반 일정을 총괄 공지 및 설명한다.)
2. 기획 산행실시 (비 정기산행으로 별도의 행사로 임원회의을 거쳐 시행한다.)
3. 시산제는 년간 안전산행 기원을 위하여 양력 3월중 정기산행때 실시한다.
4. 각 산악단체와 친선교류와 정보교환.
5. 건전한 카페활동으로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6. 기타 회원이 원하는 행사 (하기 야유회 및 송년회)는 정기총회나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3장 회 원
제5조 구 분 본 회의 회원의 구분은 정회원, 예비회원, 임원, 카페회원으로 구분한다.
1.카페회원은 본 회의 정회원을 특별회원으로, 본 회의 정회원은 아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은 우수회원으로, 그 외의 회원을 정회원으로한다.
단, 카페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카페지기는 특별회원 중 운영자를 선임한다.
2.밴드에도 위와같이 적용 시행한다.
제6조 자 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같이 분류한다.
1.정회원은 임원회의 자격 유무 심사후 입회 산행비를 찬조하고 매월 정기산행
에 참여 할 수있다.
단 임원 선출 투표에 참여 할 수 있으나, 당해연도에는 임원의 자격을
제한한다.
2.비회원은 정회원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산행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월례회
초대도 가능하다.
3.카페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카페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각종 정보교환도
가능하나 일부 게시물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산행에는 참여 할 수 있다.
4.임원은 정회원의 동의와 회장의 선임으로 산악회 운영에 관하여 논의
상정할 수 있다.
제7조 의 무 본회의 모든 회원은 회칙 준수와 재정부담의 의무가 있으며 산행과 각종 행사시
회장의 명령에 적극 따를 의무를 가지며 신입회원으로 가입시 입회비를 납부
하여야 하며 정회원은 분기별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제8조 권 리 본 회의 모든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1. 정회원은 각종행사 참가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여 할 권리를 갖는다.
2. 정회원은 모든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정회원이라도 피 선거권은
제6조1항으로 제한 할 수 있다.
제4장 조 직
제9조 임 원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 문 및 자문위원은 전임 산악회장 및 등산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추대한다.
2. 회 장 1인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감 사 1인 총회에서 선출한다.
4. 부회장 1인 회장이 선임한다.
5. 총 무 1인 회장이 선임하며 운영위원 다수는 회장이 선임한다.
총무는 재무직을 겸임한다.
6. 홍보위원장 1인 및 홍보위원 다수는 회장이 선임한다.
7. 산악대장 1인 회장이 선임한다.
8. 후미대장 1인 회장이 선임한다.
9. 오락부장 1인 회장이 선임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본 회위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모든 사업전반을 총괄한다.
3. 감사는 본회의 모든 재정 및 행정 전반을 감사하여 총회에 사실에 입각하여
보고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지시에따라 모든 업무를
전달하며 회장 부재 및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5. 총무는 문서, 재무, 회원관리, 경조사 및 대내, 외적을 담당하며
타 산악회와의 활발한 교류 및 홍보를 담당한다.
재무를 담당하여 회장의 결재 및 월례회의 보고를 담당한다.
6. 운영위원장은 모든 회의 진행을하며 운영위원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임원진에게 자문을하여 본 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한다
7. 홍보위원장 및 홍보위원은 본 회를 대, 내외에 적극 홍보하여 본 회 참여를
독려한다.
8. 산악대장은 본회의 모든 산행일정을 계획하며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본회의 행사일정 등을 기획한다.
9. 후미대장은 산악대장을 보좌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산행 안전을
책임진다.
10. 오락부장은 본회의 행사시 회원들의 오락을 진행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5장 회 의
제12조 회의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가진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월례회
제13조 회의 소집시기 본 회위 소집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안건은 제17조 와같다.
2. 임시총회 본회의 임시총회는 본회의 중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정회원 과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월례회는 분기별 1 회 3월, 6월,9월,12월에 개최하며 그 시기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4. 그 외 비상소집의 사유가 발생할 때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
제14조 의 장 본회의 의장은 회장이 담당하며 사회는 운영위원장이한다.
단, 회장 부재시 부회장이 그 임무를 담당한다.
제15조 의 결 본회의 모든 의결은 회원의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소 집 본회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그리고 월례회의 일정과 안건은 회의 소집 7일
전 까지 카페와 밴드에 공지하고 각 회원에게 전화 및 문자로 상세하게 통보한다.
제17조 정기총회의 안건 본 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1.회칙개정
2.임원선출
3.예산 및 결산승인
4.산행에 관한사항
5.감사의 보고
6.기타 중요한 제반사항
제6장 재정의 운영
제18조 수 입 본회의 수입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의 회비는 분기에 성별 관계없이 30,000원으로한다.
2. 개인사정으로 불참시는 회비는 납부하지 않는다.
3. 산행회비는 50,000원으로한다.
4. 정회원 가입비는 1회에 한하여 총 기금의 1/N 로한다.
5. 물품으로 협찬시는 금액으로 환산치 아니하며 기록한다.
6. 운영위원장, 총무 및 산악대장은 산행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7. 기타 찬조금은 매월 분기회때 기록하여 보고한다
8. 그 외 특별 산행 및 기획산행의 산행비용은 상황에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지 출 본회의 재정의 지출은 다음의 목적외에는 지출 할 수 없다.
1. 차량의 대여금
2. 산행행사의 식사 및 기호식품 등 뒤풀이용 각종 음식의 대금.
3. 전 회원에게 연락하며 발생되는 통신비용.
4. 정기총회 및 월례회 등의 자료 인쇄비.
5. 그 외 별도 정하지 않은 지출은 총회 및 월례회 과반수 이상 참석의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된사항.
6. 정기산행에 지출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잉야금은 산악회 기금으로한다.
7.월례회 후 남은 잉여금은 산악회 기금으로하며, 만일 부족시는 협찬이나,
회비에서 지출한다.
8.회장단 회의시 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9.모든 산악회의 기금은 " 대전동행산악회 명의 "로 신탁 운용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로 한다.
제21조 기 타 각 회원간의 친목을 위하여 애경사 시 본회의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출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부칙에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도
운영기금에서 지출한다.
제7장 산행사고
제22조 산행준비 산악대장은 산행 전 준비운동을 철저시 실시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규칙은 기본 상식으로 본인이 숙지해야하며 산악회에서 따로
교육하지 않는다.
제23조 산행사고 산행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모두 본인이 책임지며 본회에서는
민, 형사상 어떤 책임도 본회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다.
(정회원 가입시 필히 회칙을 충분히 인지하도록한다)
제8장 상 벌
제24조 표 창 매년 총회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를 대상으로 임원회의를 거쳐
표창한다.
1. 회원 모집에 혁혁한 공이 있는 회원.
2. 매월 정기산행시 물품지원 등 본회 재정에 공이있는 회원.
3. 기타 본회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한 회원.
제25조 탈 퇴 및 제명 본회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임원회의에서 임의
탈퇴 및 제명 처리 할 수 있으며, 자진 탈퇴나 강제 탈퇴되는 회원은 그
동안 납부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 아무런 사유없이 정기산행에 연속 3회 참석하지 않을 때.
2. 본 산악회의 품의를 손상하였거나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분기회의 때 정회원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으로 제명처리 할 수 있다.
3. 제9조에 불구하고 임원의 선임 철회가 부득이 할 시에는 분기회때
정회원들의 의견과 제안을 충분히 반영하여야한다.
제26조 효 력 본회의 회칙 수정본은 2026년 6월12일자로 그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본 회칙에 준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2026년 6 월 13 일
대전 동행산악회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