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남미 월드컵
이 중 미국과 더불어 월드컵을 치루는 국가
멕시코의 노동법은 최근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재미있는 노동부 블로그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노동자를 비용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려는 정책적 전환을 전국가적 인식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 후진국 한국에 비해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내려 봅니다.
2025 멕시코 노동법, 무엇이 달라졌나 : 네이버 블로그
멕시코는
2025년 06월 22일부터 플랫폼 노동자들, 배달과 운전을 하며 월 최저임금 이상을 버는 노동자들은 직원으로 간주된대요. 이건 지난 2024년 12월 24일 연방노동법에 플랫폼 관련 신규 조항들을 추가하여 개정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멕시코 플랫폼 노동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고용 분류 기준, 계약 조건, 알고리즘 운영 규칙, 해고 절차 등을 명문화한 것이지요. 이 법률은 2025년 06월 22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의자법은
의자에 앉을 권리를 명시한 노동법인대요.
2025년 06월 17일부터 멕시코 내 서비스, 상업 부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휴식권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죠. 고용주는 노동자가 근무 중이거나 휴식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 즉 사용자는 근무 중 불필요하게 서 있는 행위를 강요하는 내부 규정을 폐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82,850페소(2026년 06월 환율 기준 한화 714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노동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적발되는 경우는 사업장 일시 중단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장시간 서서 일하는 서비스 노동자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권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존재 의미를 확고히 하는 노동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 최저임금
2025년 기준 멕시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2% 가량 추가 인상됐다고 합니다. 전국 일반 지역 기준의 1일 최저임금은 279페소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2026년 환율로 계산해 보면 미화 약 13.75달러이고 이 달러를 한화로 적용하면 21,000원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약 3배 정도 인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대요. 이는 생계비 상승에 대응하는 동시에 저임금 구조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대기업과 대자본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중소 사업자 및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택 근무 규제하는 멕시코
2026년부터는 멕시코 내 근무시간의 40% 이상을 재택근무로 하는 노동자의 경우 고용주는 노동자의 근무지인 주거공간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근무여건과 건강권 유지를 위한 조건을 책임져야 합니다. 고용주는 인체공학적 의자 등 필수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인터넷 및 전기료 등 업무 관련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자가 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노동자 동의를 받아 원격 근무공간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가정 폭력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 프로토콜 마련도 의무화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제도조차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멕시코의 개정 노동법은 한국에 비해 전체 국민 후생 수준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STPS 노동사회복지부
AI 예측 모델을 활용해 고위험 기업과 산업을 똑똑하게 골라내는 스마트 감독 시스템을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규정을 위반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집중적인 노동 감독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멕시코 STP는 SIDIL을 기반으로 2025년 기준 약 43,000여건의 노동 감독을 실시할 계호기이며, 이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규모라고 합니다. 만약 해당 기업이 VELAVO 자발적 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규정 준수를 인증받을 경우 1년 동안 정기 감독 면제혜택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선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노동법과 사회법 전공 석사 학위를 받고 독일 Leipzig에서 같은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아 귀국한 인물입니다. 귀국 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나름 연구 역량도 발휘하며 특히 독일 오가면서 기업과 노사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물론 잠재되어 있던 친자본적인 태도가 공교롭게도 2022~2023년을 기점으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령 포괄임금제에 대한 그의 입장을 보면 법률 취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존속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 것인지 모른척 하려는건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전후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걸 보면 고전철학의 본산 독일 유학파 치고는... 암튼 김기선 교수는 앞으로 국립 충남대라는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언행을 조금더 신중하게 하는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충남대 법학과가 경상대와 함께 건물을 쓸 때 상대/법대 구성원들은 상호 존중을 토대로 법경대 또는 경법대라고 지칭했는데, 경상대가 경제학과/경영학과/무역학과/회계학과 그리고 법과대는 법학과(공법/사법)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학부생들은 경상대로 간다고 표현했었습니다. 위의 멕시코 사례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기업과 노조의 상대적 관계 설정은 자본과 노동의 관계로 해석함이 적절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노사관계라는 일반 단어에 법률적 맥락과 기준을 강제로 이식한다고 해서 전체 국민의 후생과 복리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김기선 교수가 언젠가 깨닫기 바랍니다.
2016년 09월 김기선 예전에는 나쁘지 않았다
정신노동의 자동화, 인공지능이 가져올 노동의 변화는? < 산업 < 경제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2022년 06월 김기선 교수의 과거 차등에 대한 판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설득력 있나?] 이미 결론 났고 준비도 안 됐는데, 혼란만 부를 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연재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2023년 10월 김기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대 로스쿨과 '노동위원회 체험' 행사 < 법원·검찰 < 사회 < 기사본문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2024년 05월 최임위 제13대 위원 선임
최저임금 결정할 새 위원 26명 위촉…공익위원에 권순원 교수 등 | 연합뉴스
2024년 05월 권순원 김기선 이정민 뭐가 문제인가
윤 정부 첫 최저임금위원 선정…‘주 69시간 노동’ 설계자 등 참여
2024년 11월 노동부가 최저임금 직접 정하겠다
노사 빼고 최저임금 결정 제도 논의 < 정부 < 정치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사회는 거악으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인류는 살아내는 방법을 찾아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연을 파괴하고 상대를 약탈하는 방식은 지난 2천여년간 다른 형태로 지속되고 있으며, 가령 한국 최저임금의 경우 국민 누군가에게는 삶 자체를 중단하게 만드는 행위로 이어질만큼 그 사회적 파급력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래 소개된 권순원 같은 이들은 과연 최소한의 공감능력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https://cafe.daum.net/tjrider/aorN/65?svc=cafeapi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케플러 작성시간 26.06.14 1
2023년 05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가 토론회를 연적이 있죠. 이상생임금위라는 것은 2023년 02월 노동자들의 임금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사회적 논의체로 발족된 겁니다. 당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학계와 현장 관계자 그리고 정부부처 관계자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는 OECD 안에서도 상당히 높은 임금 불평등 국가로, 근속과 사업체 규모가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이 활발하면 문제가 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심각합니다. 정규직은 해고규제 완화, 비정규직은 보호강화가 같이 맞물려 개혁을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멍청하게도 이걸 노조 탓으로 돌린 것인데 이건 보통 회사에서 정하는 것을 굳이 노조 탓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뭔지 참 낯뜨거운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
작성자케플러 작성시간 26.06.14 2
그런데 이 토론회에서 성재민의 뒤를 이어 발표자로 나선 김기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재민 박사의 문제의식에 공감함을 밝히면서 현행 차별시정제도를 개정 그리고 활성화 하고 임금에 관한 정보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합니다"라는 취지로 이어갔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차별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원하청 관계에서 임금체계를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자율적인 공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급, 초임, 부가급여, 임금상승 방식, 직급이나 승진 소요기간, 임금 인상폭, 근속기간에 따른 차등폭 등을 공시하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이를 설명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차별을 받는지는 조사하면 금방 나오는거 아닌가요? ㅠㅠ
-
답댓글 작성자레미 작성시간 26.06.19 ㅠㅠ 약장수가 따로 없군요
-
작성자케플러 작성시간 26.06.14 3
근데 진짜 열받는건 바로 김동수 김앤장법률사무소 ESG 경영연구소장이 발언이었죠.
기업에 EGS 다시 말해 환경·사회·지배구조 이 3가지 문화를 확산해 상생협력 구조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는거. "금융기관의 참여가 중요할 것 같은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큰 '리스크'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으니 금융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든 금융을 끌어들이고 싶은 이 김앤장의 의도는 불순하기 그지없죠.
김앤장이 한국에서 퇴출되어야 할 1급 위험집단이라면...
그에 못지 않게 반사회적 작용의 대명사로 떠오르고 있는 국립 서울대 역시 여기에 사람을 보냈는데 바로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입했을 때 과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달성했다고 해도 혹시 부작용은 없을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동안 동반성장제도나 원하청 상생협약을 많은 시도를 해왔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방안들이 시장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참여 인센티브가 결여돼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라고 지껄였습니다...ㅠㅠㅠ -
작성자레미 작성시간 26.06.19 김기선 교수 오래 오래 살겠군요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