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 시장에서 한층 더 넓은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새롭게 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이를 낳은 가정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는 기업 직원들의 정착을 지원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71710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와 따뜻한 좋아요 한 번이 카페를 더욱 활기차고 성장하는 곳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