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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영 아파트 청약에 ‘2세 미만 신생아 특공 10%’ 신설

작성자거품제거반鳳春|작성시간26.06.14|조회수13 목록 댓글 2

앞으로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 시장에서 한층 더 넓은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새롭게 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이를 낳은 가정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는 기업 직원들의 정착을 지원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7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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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거품제거반鳳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4 신생아 특공 10% 신설은 저출생 대응과 내 집 마련 지원을 결합한 정책입니다. 혼인기간 제한을 없앤 점과 추첨제 도입은 실효성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 작성자그림자 | 작성시간 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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